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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무가 배제인데, 거부권은 직무가 아닌가???
거부권도 당연히 직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부권을 행사가 가능한지 법리검토가 필요한 걸로 보이네요.
선택적으로 권한 행사를 한다는 건지.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총리에게 권한을 넘겼다라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오로지 부인 지키기는 탄핵이 되지 않는 한 거부권은 행사하겠네요.
거부권 왕 답네요.
윤상현 김재섭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의리란
만고의 역적 윤썩열아!
내란당 면상에 한방 날린 추장군 ㅡ 추미애 법사위원장
조국은 왜 중수청을 법무부에서 행안부로 생각을 바꿨을까??
[단독] “순방 목걸이 받았다” 김 여사도 끝내 인정… ‘인사청탁’ 의혹은 부인
‘특검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인력 증원·기간 연장
나경원 혼꾸녕 내는 핵사이다 박은정!ㅡ 왜 반말하세요 ㅡ 6년전 국회선진화법위반 재판 받아 ㅡ누가 봐주나
당원분들 동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문재인 정부의 인사참사는 뭔노메 전염병도 아니고 아직도 잠복하며 창궐 중이다 https://youtu.be/XJjLnvlx0Wg?feature=shared
몇일 기다려 보세요 이번일로 당대포에다 불을 당겼으니 조만간에 개혁의 불을 뿜어댈 것 입니다
트로이 멸망후 구사일생 살아남은 후손들에 의해 세워진 도시국가 로마가 공화제를 만들고 1000년 제국이 되었듯이 문정부를 끝장낸 트로이목마 윤석열과 잔당세력을 청산하고 극복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가꾸어야 합니다
당신 수박축출이 아니라 찐수박아님?? 이재명 대통령 힘들게 일하시는데 응원은 못할망정 쪽박 깨는소리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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