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법률에 의한 정부기관의 상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권위원회 등등)의 상임위원회 국회 추천인원은 국회(국회의장)에서 임명하여야 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국회에 의한 추천, 선출 인원은 국회가(국회의장) 임명 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여타의 법률에 의한 기관의 해당 위원이나 직무 중, 국회의 선출권한에 해당되는 자는 국회의장이 임영하여야 합니다.
4. 대통령의 탄핵 소추의 결정은 '헌법재판소' 또는 '국민투표' 중 일로 선택되거나, 두가지 다 실행하여, 어느 하나라도 '인용' 되면 확정되는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5. 대법원의 대법원장은 국민선출로 하여, 대통령 선거시 실시하여야 하며, 각 지방의 지방법원의 장, 또한 지방선거 또는 총선시 선출로 하여야 합니다.
6. 검찰청의 검찰청장은 국민선출로 하여, 대통령 선거시 실시하여야 하며, 각 지방의 지방검찰청의 장, 또한 지방선거 또는 총선시 선출로 하여야 합니다.
5항과 6항은 지금의 교육감 선출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불법계엄사태와 이의 진행과정에서 느낀 바 대로 제안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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