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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법소원 주심에 마은혁
이준희 letswin@mbc.co.kr 2025. 4. 10. 17:19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된 시점부터 댓통놈의 직무정지가 되는 것이니 직무정지 시점부터 헌재판결 결정시점 까지가 권한대행이고 파면결정이 나게되면 댓통놈의 직무도 권한도 파기되므로 총리라는 채용직 임명직의 대행역할도 상실되며 기존의 행정부를 유지하고 차기 정부에게 넘겨줄 행정절차와 업무인수인계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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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친문들은 사패가 맞는 듯. 부끄럼을 몰라요. 공감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문씨~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명예라도 지켰잖아. 지금 나오니거는 문제도 아냐. 더 더럽고 추잡한 거는 안 나오겠어~ 계속 그렇게 나대라~ 다 터져나오게
문재인. 애당심이라곤 전혀 없어 보이죠. 사패같아요.
보는 년이 임자인듯 ㅋ
스스로 탈당하고 앚혀져야 되겠지만 아닌것 같고 결국 내년 지방선거의 부울경표밭은 폭망하고 나가리가 되겠지요 생각만해도 참담합니다
댓글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된 시점부터
댓통놈의 직무정지가 되는 것이니
직무정지 시점부터 헌재판결 결정시점 까지가
권한대행이고 파면결정이 나게되면
댓통놈의 직무도 권한도 파기되므로
총리라는 채용직 임명직의 대행역할도 상실되며 기존의 행정부를 유지하고
차기 정부에게 넘겨줄 행정절차와 업무인수인계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