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신규 700세대의 임대아파트에 넓은 어린이집이 아파트와 함께 신축되었으나
지자체는 더이상 신규어린이집이 필요가 없어 개소를 포기하였읍니다
그래서 2년째 신축시설은 방치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거주민이 대부분 노인들인데 노인들의 실내시설은 부족합니다. 실내운동시설도 없고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용도변경이 안되는 시설이라 용도를 변경하여 타 시설로 이용이 안됩니다
지방에 어린이보다 어르신이 많은 현실에서 이런 어린이집으로 노인시설로 활용할수있도록
법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어
노인 주간보호센터나 노인 헬스시설로 이용할수 있도록 정책개선을 제안 또는 간곡히 바랍니다
나는 환갑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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