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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없앤 검찰개혁의 헌법 위헌 소지에 대한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025-11-11 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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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과 당원의 오래된 열망인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당원들에게 알리고 그러한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법 개정없이 하위법인 법률 개정만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것은 향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헌법소원이 들어가면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되고 국력이 많이

소진될 수 있는 사항일수도 (이재명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되겠죠?)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2조와 제16조는 강제처분시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 발부를 

규정해 검사의 헌법상 역할을 분명히 한다

이는 현행 헌법이 검찰총장을 수장으로 하는 '검찰'을 국가기관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 정성호 장관은 이러한 헌법위헌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다가 큰 곤혹을 치루고

공소청법, 중수청법, 형사소송법관련 법률 법령 시행령과 규칙들 900여개의

방대한 수정 작업을 하고 계시죠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계신 대통령도 그래서 공청회 등 토론을 많이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고 넘어갈지에 대해 짚어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정청래당대가 추석전 끝내겠다면서 대통령 의견을 무시했죠 


댓글

2시간전

검찰이 시험을 거친 채용직의 국가공무원 신분이고
명칭그대로 기소서비스를 하는 행정기관이며
선출직이 아닌 주제에 자칭 헌법기관 사법기관 이라는 개.소리를 하고 집단적인 월권행위 자체가 징계대상이며 법적으로 수사권자체가 없는 조직이 입법이 아닌 편의적인 시행령으로 수사지휘권 이라는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동원한 전횡과 월권으로 저지른 사법시스템 농단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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