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국혁신당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당내 성비위 사건 발생때문에 일부 여성계의 요구에 굴복한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씨는 형법학자로서 비동의 간음죄를 처음에는 반대했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 형법적으로 동의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사생활 영역인 성관계에사 불분명한 심리 상태를 국가가 징역형이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과도하다. 둘쩨 형사재판은 검사가 유죄를 입증해야 하나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피고인이 상대방의 동의를 입증해야 하고 성관계 전에 녹음이나 동의서 작성을 해야하는 현실적 반론이 제기된다. 셋째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고의가 있어야 하나 피고인이 동의로 오해해서 발생하는 과실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넷째 법적 기준이 주관적 의사로 바뀌면 관계가 틀어진 후 복수심 등으로 그때 동의하지 않았다고 무고할 경우 피고인이 동의했다고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조국씨가 형법학자로서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다가 이번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찬성한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결국 자충수로 돌아와 조국혁신당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한다.
댓글
법이 아주 다툼의 여지를 남기네요.. 변호사들만
돈버는 세상.. 아.. 진짜 법을 알면 법꾸라지가 되는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