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현수막 제안

이재명정부 " 공무원은 위법한 지휘,감독을 거부할수 있다"

  • 2025-11-25 1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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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현수막구호는 이겁니다

" 공무원은 위법한 지휘,감독을 거부할수 있다 "로 정해봤습니다

이재명정부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폐지하고

"공무원은 소속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서로 협력을 해야한다" 면서

"공무원은 상관에게 의견을 낼수가 있으며 위법한 지휘,감독 이행을 거부할수 있으며 

이로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라는 공무원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정부 잘 했습니다  인사혁신처 아주 잘 했습니다

진작에 수십년전에 이렇게 공무원법이 바뀌어야했는데 뒤늦게나마 이제야 법이 올바로 섭니다

이로써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존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국민의 공무원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기능의 주체입니다

공무원은 국가질서의 주체입니다

공무원은 국가유지의 주체입니다

그러한 공무원이 상관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낼수가 있으며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수 있게 됐으니

한국의 공무원사회가 보다 더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합니다

물론 아쉽게도 국가안보기관인 국군,경찰,검찰,법원,소방관공무원은 정당활동이나 정치활동은 금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이외 공무원들의 정당가입과 활동을 국가가 보장을 해야만 합니다

항상 보다 더 발전을 하는 국가와 사회가 되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현수막칼럼 간략히 여기서 마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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