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5일 오기형의원등 23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 소각에 관한 내용
제 341조의4 2항 5호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자기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경영상 목적이라니요!! 경영상 목적이 아닌게 어디있습니까
또 거기에 어떠한 핑계라도 댈 수 있게 "등" 을 넣었습니까?!
자사주 소각 법률 통과시켰다고 앞에서는 생색 내고 실제로는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주고 뒤에서 로비 받습니까??
아니면 내부에 스파이가 있습니까?
포괄적인 예외 조항을 슬쩍 끼워 놓는 이중스파이짓을 멈추십시오!
댓글
예외조항 독소조항 조건조항 변칙조항 같은 종류는
악마의 장난이며 범죄의 합법화이지요
한은총재 기재부 쓰레기 금감원 금융위 모피아 척결하고 자본시장법-상법-금융법 모조리 엮어서
최소한 영국 이나 네델란드 북유럽의 수준으로
개정하고 분식회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가조작
관련된 것들은
미국처럼 주범250년 공범150년 종범50년 정도로
형량을 올리고 재산은닉과 상속포기 안하는 가족들은
자산동결과 남은 형량을 승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 등 " 으로 " 등 "쳐먹고 대놓고 배임횡령 하겠다는
" 입법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