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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표제' 중앙위 말고 권리당원이 결정하게 합시다. 고작600명도 안되는 중앙위가 500만 당원을 대표할수 없다

  • 2025-12-05 20:25:40
  • 11 조회
  • 댓글 10
  • 추천 4
1인 1표제' 중앙위 말고 권리당원이 결정하게 합시다. 고작600명도 안되는 중앙위가 500만 당원을 대표할수 없다

댓글

9시간전

당원의 의사에 반하는 중앙위는 해체가 답입니다.

9시간전

맞습니다 중앙위도 대의원들이 하는건가요?? 어이가없어서 정말 오랜만에
당원게시판에 들어왔습니다!!

8시간전

@방가방가님에게 보내는 댓글

다시 나가서 안들어 오면 되겠네.

9시간전

비토 합니다.
정청래대표는 책임지고 사퇴 해야 합니다.
정치는 책임지는 것입니다.

9시간전

@거제돌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청래가 뭘 책임져야하는데요? 뭘잘못했죠

8시간전

이거무슨 똥 인지 된장 인지 알고나 화를내고
저러는지 모르것네

8시간전

하이구 그런 논리면 모든 법을 개정할 때 국민이 죄다 참여해야겠네. 아무리 똥청래 싸고 돌고 싶어도 말이 되게 해야지.
뭘 잘못했냐고? 그럼 뭘 잘했나. 아니지 논할 가치도 없네.

8시간전

당헌당규 위반한 위법한 투표는 무효입니다
1.전당원투표 발의 위해 30일내 권리당원 10% 서명 필요(제35조 3항) -> 실시하지 않음
2.전당원투표는 발의부터 선거까지 20~30일 이내에 정한다(제38조 2항) -> 4일만에 공고 및 투표 완료

8시간전

@거여여님에게 보내는 댓글

3.전당원투표는 전당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30%)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찬성(제38조 3항) -> 16.8% 투표율 (30% 미만)
4.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이전까지 입당한 12개월이내에 6회이상 당비 납부당원에게 권한부여(제5조1항) -> 10월 한달당원에 투표권 부여

8시간전

당의 시스템이 아직은 살아있음에 안도하고 중앙위의 중요성을 알게되었으며
이재명당대표 시절에도 당규개정함에 있어 당헌당규에 따라 7개월이 소요되는 기간동안 숙의를 거쳐서 진행한 일을
4일만에 날치기한 당규를 위반한 정청래 지도부는 사퇴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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