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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는 본인들의 욕심으로 당원의 의견을 무시했다.
당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 힘들어 유지됐던 중앙위.
당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 너무나 쉬워진 현시대에도 존재할 가치가 없다.
고작 600명도 안되는 중앙위가 500만 당원을 대표할수 없다.
과거의 유산을 그만 버려야 할 때이다.
경찰, 장경태 고소인 전 남친 소환… 촬영 당시 상황 등 조사
'대북송금 증언 변경' 안부수 구속영장 청구‥ 쌍방울 전직 임원 2명도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안' 논의 ㅡ 126명 중 84명 참석
민주당 "정년 65세, 2028~2041년 단계적 연장… 3개 절충안 제시"
나경원의원님과 같은 분들 에게 이 노래를 들어 보길 권 합니다..
[단독] 계엄 청산··· 군 당국 ‘진급예정자’ 누락 시켰다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민주당 윤리위는 피해자의 입장을 들어 보셨나요?
정청래 딴대가 친명이면 이재명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수박이라고 공격하지 않겠죠 이재명 당대표 시절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당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망가뜨리려 하지도 않겠죠 결국 반명이라는 증거 중 하나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이것은 명팔이 근거의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고 여기 정청래 딴대를 비판하시는 글들을 찾아보시면 어떤 이유로 명팔이라고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에요
보수의 아버지가 정청래고 진보의 아버지가 장동혁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안보이시나 봐요 국짐당은 강제추행 혐의로 대변인 사임시켰던데 정청래 딴대는 일주일 넘게 피해자 조사도 안하고 뭉개고 있으니 장동혁보다 못한 당대표가 되시려고 결심하셨나?
대통령순방 떠나시자 마자 1인1표제로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이재명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표라면 할수없는 행동이라 판단하기에 명팔이라하고 비판하는 당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기에 민심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3.전당원투표는 전당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30%)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찬성(제38조 3항) -> 16.8% 투표율 (30% 미만) 4.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이전까지 입당한 12개월이내에 6회이상 당비 납부당원에게 권한부여(제5조1항) -> 10월 한달당원에 투표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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