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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추진위한 개정 법규도 'MB 악법'이다

대운하 추진위한 개정 법규도 'MB 악법'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환경정책기본법을 무시한 채 '4대강 사업' 기공식을 개최한 데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지 않으면 대운하를 강행할 때 예산소요 등에 대한 검증 없이 터널을 건설할 수 있다.
또한 300억원 이상의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경제성 평가 등이 면제돼 방만한 예산 집행이 우려된다.
강만수 장관의 말대로라면 국민혈세를 원 없이 펑펑 써도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운하 건설을 위한 개정 법규도 'MB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한다.
만일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대운하 사업을 추진한다면 민주당은 'MB 악법' 저지투쟁보다 백배 천배 이상의 힘을 모아 저지할 것임을 명확히 밝혀둔다.
                        
                                          2009년 1월 5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