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내용 바로가기

SSM의 무차별 확산방지와 골목상권,재래시장 회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강력추진

SSM의 무차별 확산방지와 골목상권,
재래시장 회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강력추진
◯ 어제 중소기업청은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은 연수구와 부평구 등에서 발생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뒤늦게나마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온 것으로 그나마 다행이다.
○ 그러나 대형유통업계가 반발을 하는 현실에서 지자체에 조정권한을 부여한 것이 어느 정도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할지는 아직 불완전하며 미지수이다. 소상공인 영세업자 등 당사자들의 기대반 우려반이다. 인천상인연합회는 금일 상인 권익을 위해 대형마트입점규제 대책위와 함께 특별위원회 발대식 행사를 개최한다. 이에 인천시의 신속한 입장과 태도 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사실 대형마트와 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지연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에 그 책임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형마트와 SSM의 규제가 헌법규정 때문에 불가능하다고’고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지난 7월 21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지도부가 언론악법  불시 단독처리(7월22일)를 위해 상임위를 개최하지 말도록 지시하여, 법안소위와 상임위가 무산된 바 있다.
○ 이에 민주당 「민생본부」는 SSM의 규제는 오히려 헌법 제119조 ‘경제력의 남용방지’, 헌법 제 120조 ‘지역경제 육성과 중소기업 보호육성 등의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회생시키기 위한 강력한 민생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대형마트(매장면적 3,000㎡이상) 또는 대형마트를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SSM에 대해 현행 등록제 또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함.
둘째, 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토록 하고, 전통상업보전구역 및 그 경계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상업보전구역(신설)의 범위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래시장(‘08년말 1,550개) 또는 시장활성화구역(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07년말 4,328개)와 그 인접지역 등
셋째,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의무휴업일수, 영업품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넷째, 대형마트(SSM포함)와 재래시장(골목상권포함)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지자체에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함
❏ 「민생본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형마트와 SSM(1,000㎡이상)은 상업지역에만 입지토록하고, 주거지역․준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에는 입지를 제한하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예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7.27의결)
❏ 또한,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들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EITC)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시장․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안정 도모 차원에서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 특히, 최근 국회사무처가 국회후생관에 SSM입점을 추진하려는 것은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반민생적 행태로,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의 자세가 아니므로 SSM 입점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