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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는 도시축전 입장권을 즉각 환불 조치하라!

보  도  자  료
발신일: 2009. 9. 27(일)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유필우)
연락:437-3200 F 437-3205
대변인 윤관석 010-3318-4809 ․ 이메일 ysj2005@hanmail.net ․ www.minjooincheon.or.kr
조직위는 도시축전 입장권을 즉각 환불 조치하라!
인천시는 공정위 시정권고를 적극 수용 실행하라!
○ 도시축전 조직위가 신종플루 감염 등 질병에 대한 우려만을 이유로 입장권을 환불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한다. 참으로 ‘불가 不可’한 무책임한 태도이다.
○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도시축전 입장권 환불불가에 대해 ‘수정’또는‘삭제’하도록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에 조직위는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존중해 천재지변이나 고객의 질병. 사고 시에 한해 입장권을 환불해 줄 예정이며 그 외의 경우관련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쟁점이 형성된 신종플루 감염 우려에 대한 입장권 환불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 이미 홍영표의원이 밝힌 것처럼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 결정 중에 ‘신종플루 감염우려가 입장권 환불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참고사항이 있으나, “신종플루에 대한 논란 이전에 무조건 환불불가가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조치 되었고, 도시축전과 유사한 성격인 [공연법]에 대한 공정위의 [2009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더라도 ‘관객의 환급 요구 시 공연일 10일전까지는 전액환급’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인천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도시축전 입장권 환불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환불을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환불 불가’ 주장은 객관적 설득력이 없는 억지이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한 단체 구입형태가 거의 대부분 이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시당, 25일 안상수시장
불법(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
○ 인천시당은 안시장이 지난 8월 29일~30일간을 도시축전 시민초청 감사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하여 유상 판매하던 입장권을 공무원 및 구민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 또한 지난 9월 12일 안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트 구단에 통 ․ 이장 등으로 구성된 홍보위원을 다수 위촉하고 무료입장권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불법(사전) 선거운동의 혐의가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이 있으면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 시당은 고소이유에서 “안시장이 8월 29일~30일을 ‘시민초청 감사의 날’로 지정하고 각 구․군에 공문을 발송하여 시민감사의 날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도시축전 입장권에 대한 무료지원을 공지하고 실수요를 파악하여 시로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안시장과 인천시는 입장권 수요를 제출한 일부 구․군에 대하여 실제 무료입장권을 일부 배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12일 문학경기장에서 인천지역 통․이장 연합회 총무 280명, 조기축구회 회장 등 400여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본인 및 동반 청소년 3명이 한 시즌 동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홈경기를 유나이티드 구단의 홈경기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자율입장권을 제공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 보여 진다는 고소이유도 추가했다.
○ 이날 고발장에는 ‘인천시 발송공문’과 ‘무료배포용 도시축전 입장권 사진’, ‘통 ․ 이장 등 유나이티드 홍보위원 위촉 기념사진’, ‘무료입장권 제공 관련 기사’ 및 기타 자료 등이 첨부되었다. 아울러 홍보위원 위촉이 상반기에도 있었고 9월 12일 위촉식 당일 200여명 분의 식사가 제공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추가조사 후 조처하기로 하였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유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