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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천시민적 인천아트센터의 건립을 재검토하라!

논평
발신일: 2010. 2. 19(금)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이호웅)
연락:437-3200 F 437-3205
대변인 서원선 010-4279-8494  E-mail : sos8206@hanmail.net
       반인천시민적 인천아트센터의 건립을 재검토하라!
단지 공연기획사에 불과한 CMI가 대규모 상업구역인 인천아트센터 지원단지의 소유권과 개발·운영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렸던 인천아트센터가 또 다시 말썽이다.
그 동안 시의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 건립이 가능하다고 했던 인천시의 설명은 감사원 감사에 의해 거짓임이 판명되었다.  
감사원은 인천아트센터가 처음 추진될 무렵인 2005년에는 NSIC가 개발비용을 부담토록 돼 있었으나 인천시가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NSIC와 기본합의서, 세부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700 억 원이 넘는 추가재원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NSIC의 개발수익금에서 아트센터 개발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합의서 내용을 다시 변경해야 한다고 시에 요구했다.
이에 우리는 안상수 인천시장으로 비롯되는 인천시 지방권력이 철저하게 비윤리적이며 반인천시민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그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인천시가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의미에서 그 비윤리성을 지적하는 바이다.
둘째, 인천시와 NSIC의 관계에서 인천시가 계약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천시가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천아트센터가 처음 추진될 때 이야기된 것처럼 인천시의 추가부담 없이 인천아트센터를 건립하는 합의서를 NSIC와 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 합의의 결과가 NSIC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천시민의 혈세를 사용해야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안상수 시장을 반인천시민적 시장이요 특정 회사를 위한 특혜시장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한다.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각종 특혜시비로 얼룩지고 지역의 문화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으며 추진의 단계에서 비윤리성과 반인천시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인천아트 센터의 건립 계획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