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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나는 관권선거의 망령들

대변인 논평
발신일: 2010.5.5(수)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이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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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원선 010-4279-8494  E-mail : sos8206@hanmail.net
되살아나는 관권선거의 망령들
◑ 인천시가 4일 영종~강화 연륙교 기공식을 열었다. 이날 기공식은 인천시의 제안으로 이뤄졌고, 기공식 비용은 포스코건설이 부담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한나라당 후보로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안상수 시장과 박승숙 중구청장 예비후보, 유천호 강화군수 예비후보를 비롯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과 이경재 국회의원, 강창규 인천시의회 의장 등 지역 인사와 주민들이 참석했다고 한다.
◑ 공직 선거법 제 9조 1항은“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 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다.
◑ 7조에 달하는 빚을 진 채로 언제 공사를 시작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한 구체적인 노선은 물론 1조원에 가까운 사업비 조달이 막막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은 가운데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를 불러들여 서둘러 거액의 비용이 드는 기공식을 개최한 것은 명백히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것이다. 우리는 이를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분명한 관권선거라 규정하는 바이다.
◑ 우리는 5월 3일 논평을 통해 지난 달 3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안 시장의 마지막확대 간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안상수 시장의 선거승리를 기원하는 발언을 해 문제가 된  김 모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입각하여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논평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인천시 관계자들은 또 다른 관권 선거를 저질렀다. 공직선거법 제9조 2항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이의 위반 시, 검사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신속·공정한 단속·수사를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공직선거법에 입각하여 검찰 혹은 국가경찰기관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 안상수 시장의 8년간의 재임과 인천광역시의원 33명 중 32명이 한나라당 의원이라는 현실은 인천시청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관권선거라는 구시대적 망령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수사당국의 신속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 공무원은 특정 정당의 특정인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수호자로서 공평성.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국민전체를 위한 봉사자임을 항상 명심하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