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내용 바로가기

교과부의 월권이 도를 넘었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논 평
2010. 11. 5(금)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 377-5 수림빌딩 6층  전화:032-437-3200  팩스:032-437-3205
대변인 이재병 010-7506-9633
교과부의 월권이 도를 넘었다.
교과부에서 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이미 결정한 사안을 뒤집으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인천지역 9명의 교사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징계 결정을 하기로’ 한 바 있다. 관련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교육감의 인사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교육 자치는 근간부터 흔들리게 된다. G20을 초청해 국격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교과부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교과부는 인천시교육청에 가한 부당한 압력에 대해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인천시교육청의 징계 문제는 인천시교육청이 판단할 일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길 바란다.
인천시교육청 또한 교과부의 탈법적인 지시를 거부해야 한다. 인천시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다. 교육자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지 고민하길 바란다.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게 상식이다. 교육청은 보편적 인권을 가르쳐야 할 교육기관이다. 징계를 강행했는데 사법부의 판단이 그와 다르게 나온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교육청에게 돌아갈 것이다. 인천시청은 같은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공무원들을 대법원 판결 후에 징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는 인천시교육청이 교육자치 정신에 입각해 현명하게 처신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징계를 막기 위해 다른 정당이나 사회단체와 함께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