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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평미군기지내 토지에 대한 친일파 후손의 소송패소를 환영한다



 

"부평미군기지 토지에 대한 친일파 후손의 패소 환영"


 

- 친일의 대가로 하사 받았다가 일제에 다시 뺏긴 땅을

 

 대한민국 정부가 되돌려 줄 필요 전혀 없어 -


 

 

일제의 조선병탄을 주도한 이완용과 더불어 일제시대 친일파의 양 거두로 일컬어지던 송병준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평미군기지내 토지 소유권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해당 토지는 친일파 송병준이 친일의 대가로 불하 받았던 30여만㎡ 규모로, 1925년에 일제에 의해 다시 강제 몰수돼 한동안 일본군 조병창으로 사용되던 곳이다.


 

따라서 일제에 의해 하사되었다가 다시 몰수된 해당 토지를 대한민국 정부가 친일파의 후손에게 다시 돌려 줄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9년 만에 소송이 종결된 것은 늦은 감마저 있다고 할 수 있다.


 

친일의 역사와 단절하고,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번과 같은 친일파 후손들의 몰상식한 소유권 주장이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2008년까지 반환될 예정이었던 부평미군기지가 인천시민의 품으로 빠른 시간 내에 돌아오길 기대한다.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