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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상수 전 시장은 인천발전특별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해야



안상수 전 시장은 인천발전특별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라


 

 

- 안 전 시장의 비리와 비상식적 행정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 있어야



 

 

지난 28일, 감사원이 ‘’지자체 국제행사 유치․예산집행실태 감사‘에 대해 감사를 벌여 안상수 전 시장을 고발조치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안상수 전 시장은 윤 모 비서관을 통해 5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유용해 골프비, 선물 구입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직원 296명에게 수 백 만원의 격려금을 준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만들어 예산을 유용한 비리를 저지른 것인데, 인천시민들이 안 전 시장의 골프비를 대기 위해 세금을 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모두의 분노는 클 수밖에 없다.

 

 


전임시장의 비상식적인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반대했음에도 안 전 시장은 공정율 17%에 불과한 대덕호텔을 건설업체측이 요구한 금액 그대로 구입하도록 지시했다. 인천시민의 혈세 516억원을 건설업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완벽한 특혜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안상수 전 시장은 지금이라도 과거의 비상식적인 시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엄중한 자기반성 속에서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인천지역 공직사회의 무능과 공권력의 사유화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확연히 드러났다.

 

 


비상식적인 행정이 계속됐지만, 이를 실무적으로 바로 잡아야 할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시의회의 견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 8년 동안 시정 프로세스가 총체적 난국을 맞은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공무원들이 비상식적인 행정에 대해 무기력하게 수용만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답게 책임감을 갖고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 기존의 공익제보(내부고발)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과 획기적인 신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철저히 보호되고, 제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익제보자 지원제도가 완비돼야 한다.

 

 


또, 공익제보자의 제보 내용이 사장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세밀한 검증시스템도 도입돼야 할 것이다.

 

 


지금 인천시민들은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을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소신 있고 용기 있는 공무원이 나타나기를 바람해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공직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