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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부평 주한미군교역처 수송직원 해고 즉각 철회해야

 

주한미군교역처 수송직원 해고 즉각 철회해야

 

- 잘못된 SOFA 규정으로 한국인 근로자만 일방적 피해입어 -

 

현재 부평미군기지 12게이트에서는 7월 말일자로 미군복지지원단(AAFES)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부평미군기지 주한미군교역처(KODC) 소속 29명의 수송직원들이 굳은 날씨 속에서 11일째 해고철회 농성을 벌이고 있다.


 

문병호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지난 8일(월) 오후 ‘시민의 소리 소통탐방’ 58차 방문으로 농성현장을 방문하여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금번 성명서를 발송한다.


 

사측에서는 해고사유로 ‘허위영수증 제출’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추가근무, 휴일 특근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 사측에서 묵인 또는 방조해 온 관행으로 문제발생의 근본적 책임은 사측에 있는 사안이며 이로 인해 사측이 입은 피해 또한 전무한 것으로 장기근속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시당의 판단이다.


 

또한 29명의 해고 노동자를 대신할 비정규직 수송직원은 6월 10일자로 채용한 사실로 미루어 사측의 이번 결정이 대부분 10년~30년 이상 장기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여 사측의 비용절감을 꾀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지는 않는지 의문이다.


 

KODC 소속 근무자들의 경우 주한미군 법인에 고용된 신분으로 국내 노동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노동환경 하에서는 확실한 부당해고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해고 철회 이외에는 해결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주한미군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수송직원 해고 철회를 촉구한다. 또한 국회 국방위와의 협의를 통해 더 이상 잘못된 SOFA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소통탐방 간담회 사진 1부 첨부. 끝.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