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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5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제정과 해당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제정과

해당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여성위원으로서,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N번방의 개설자 뿐만 아니라 범죄에 눈감으면서 불법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참여한 사람들의 신원을 공개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의 제정 촉구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규 개정 및 처벌 규정 강화,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 제작·유통 등을 통해 억대 이익을 얻은 박사조모씨가 구속되면서, 그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역대 최고 인원의 참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동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는 불과 1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검거된 이용자 235명 중 상당수는 선고 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범죄에 관련하여 3,439명이 검거되었지만, 기소된 경우는 479(13.9%), 그나마도 불과 80명만이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았습니다.

 

반인륜적인 텔레그램 N번방은 이런 토양에서 자라났습니다.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해도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것, 가해를 가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성적 불평등한 사회 분위기가 가해자 박사’,‘갓갓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냈고, N번방에 참여한 26만명 이라는 또 다른 괴물들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유순)는 아래와 같은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제정을 촉구합니다.

 

첫째,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는 법입니다.

 

둘째,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될 경우 처벌하며,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조항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불평등한 사회가 사법체계가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를 방조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작 및 유통 뿐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에 모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는 다시 한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강력한 처벌과 사법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2020325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