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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_논평_국민의 힘 인천시의원들은 시장의 거수기가 되려하는가



국민의 힘 인천시의원들은 시장의 거수기가 되려하는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위헌적 조례 개정으로 정당의 정치적 활동을 가로막으려 하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규탄한다.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여야간사인이만희·김교흥 국회의원 주최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열었다.토론회를 통해 양당의 간사는 옥외광고물 관리 개선 방안을마련하겠다고약속했으며 이후 행정안전부의 시행령과 정당 현수막 설치·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지난 519일 국민의 힘 인천시의원들은 옥외광고물법에 위임근거도 없는 '무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해당 상임위에서 시 집행부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개정안에 담긴 '정당 현수막' 관련 내용을 삭제한 채 본회의에 부의했지만,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돌연 삭제 내용을 복원시켜 다시 부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건설교통위원장(대리)이 심사보고 과정에서 정당 설치 현수막과 관련하여 상위법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음을 지적했으며, 관련 법률 개정안 6개가 국회에 계류 중인 점과 수량, 게시 위치, 설치 방법, 기타 공공기관 설치 현수막 등에 대하여 좀 더 보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65일에는 행정안전부도 인천시에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었다.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인천시의원들은 헌법을 무시하는 아전인수 식 조례를 시행한 것이다.

 

상위법과 해당 상임위를 무시하고 패거리 정치로 법령 체계 무시’, ‘법치질서 파괴를 꾀하는 유정복 시정부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재의 요구는 인천시의 이런 안하무인 태도를 방지하고 우리나라의 법령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다.

 

정부와 국회가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인천시가 무소불위의 초법적 시도를 행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의힘 인천시의원들은 여당으로서 시민이 부여한 책임을 시장의 거수기 역할만 하며 회피하려고 하는가? 국민의힘 인천시의회는 시장의 눈치만 보는것인가?

 

유정복 인천시장과 국민의힘 인천시의원들은 법령체계를 흔들고 시민의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

 

총선을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정당의 정치적 활동을 가로막으려 하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즉각 시민들께 사과하고 위헌적, 불법적 조례를 올바로 고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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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