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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_논평_인천시 위법조례 불응 공무원 부당한 인사조치, 공무원은 권력자의 하수인이 아니다



인천시 위법조례 불응 공무원 부당한 인사조치,

공무원은 권력자의 하수인이 아니다

- 상위법과 상충 조례 업무 이행 불응한 미추홀구 공무원 보직해임

- 유정복 시정부, 정당현수막 게시 관련 위법조례 시행 철회해야

 

지난 8"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는 상위법과 상충해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로 업무 이행에 불응한 미추홀구 공무원이 보직해임과 동시에 무보직으로 인사 조치됐다.

 

해당 공무원은 20년 이상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해오며 최근까지 도시경관과 팀장(6)으로 일해왔으나 하루 아침에 동 행정복지센터 무보직으로 발령됐다.

 

위법조례 불이행으로 인사상 부당한 조치를 받게된 이번사례가 유정복 시정부 인사 보복의 시작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5월 정당 현수막게시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15일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이 정해놓은 범위를 넘어선다며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소송장을 대법원에 제출하고, 해당 조례의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법치주의에 따르면,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초월할 수 없다. 시의회에서 발의한 조례로 중앙정치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인천시는위법 조례를 통해 법치주의를 흔들뿐 아니라, 일선 공직자들까지 궁지로 몰아넣으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이러한 처사는 "해야할 일은 하지않고, 하고싶은 일만 일삼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행령 통치"를 연상케 한다.

 

국회에서 여야는 행안부와 함께 정당 정책과 정치적 현안 관련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합의를 거쳐왔다.

 

또한, 정기국회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건강한 정치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있다.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정부와 국회의 활동을  무시한 것을 넘어, 헌법 제117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어기며 위헌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밖에, 다분히 정치적 의도로 급조된 인천시 조례는 내용도 허점투성이다.

 

조례상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도록하고 있으나, 선거구별 지정 게시대의 운영실태(개수, 위치, 운영주체 등)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각 선거구의 지리적 특성을 무시하고 선거구별 4개소 설치로 한정 짓는 획일화된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현수막 내용의 혐오와 비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객관성을 담보하고 판단할 것인지 그 기준과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조례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인사권을 가진 시장과 구청장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곤혹스러워 하고있다.

 

위법 조례를 계기로 인천시의 상위법을 초월하려는 시도와 공직자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더욱 빈번해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유정복 시정부와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은 일선 공직자들을 옥죄면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을것인가.

 

위법을 강요한 것은 유정복 시정부이지만, 법적 불이익과 인사상 부당한 조치는 일선 공직자들에게 집중돼 있다.

 

헌법 제7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인천시 공무원들은 인천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권력자를 위해 일하는

하수인이 아니다.

 

유정복 시정부와 국민의힘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계속해서 위법조례로 법치주의를 외면하고, 공직자들에게 위법행위를 종용한다면 모든 공직자과 인천시민들의 분노에 맞서야 할 것이다.

 

유정복 시정부는 더이상 책임과 부담을 일선 공직자들에게 떠넘기지말고

위법조례 시행을 철회해야 한다.

 

 

2023813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