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 8. 14. 제2차 당무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당규 제7호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중 부칙 제4호를 신설
국민참여경선 및 당원경선에서의 당원선거인단 자격의 우선 부여 권한을
기존 1년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자격을 확대
부칙 규정 중 ‘선거일’은 ‘지방선거실시일인 2014. 6. 4.’을 기준으로 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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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규 제7호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개정 사항
국민참여경선 및 당원경선에서의 당원선거인단 자격의 우선 부여 권한을
기존 1년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자격을 확대
부칙 규정 중 ‘선거일’은 ‘지방선거실시일인 2014. 6. 4.’을 기준으로 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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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규 제7호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개정 사항
[부칙 제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원선거인단 선거인 자격에 관한 특례) 2014년 6월 4일에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있어서 제40조 제6항, 제41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당원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중에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간 당비체납의 사실이 없는 권리당원에게 선거인의 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