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신청 공모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해당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예비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아 래 -
■ 신청대상
- 광역의원 : 계양구-1
- 기초의원 : 남동구-라
■ 신청기간 : 2016.3.3.(목) ~ 3.4.(금) (09:00 ~ 18:00)
■ 신청방법 :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방문 접수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비 : 30만원 / 접수당시까지 (납부 후 반환 불가)
- 납부 계좌 : 농협 / 146-01-114927 / 예금주 : 더불어민주당인천광역시당
- 입금자명은 반드시 후보자 본인 명의로만 입금요망, 6자리 형식 생년월일 기재
예)홍길동650312 ※인터넷 뱅킹으로 입력 가능
■ 유의사항
- 신청접수 기간 만료 이후 신청서류 및 등록신청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관할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당규 제13호 12조 6항)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추천등록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부여하는 자격을 획득하여야 함.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인천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학력 및 증명서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공모마감 후 인천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접수를 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당적확인 및 당비납부 확인 : 인천시당 032-437-3200
2016 년 3 월 2 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 신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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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1. 후보자추천신청서
2. 서약서
3. 개인별 기록카드
4. 본인소개서
5.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발급처] 주민센터
6. 당적증명서 - [발급처] 인천시당
6-1. 당적이 없는 경우 입당원서 - 시당 제출
6-2. 타당 입당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타당당적말소서약서 및 탈당증명 서류 별도
7. 당비납부 확인서 - [발급처] 인천시당
- 예비후보등록신청비 및 직책당비 완납시에만 당비납부증명서 발부
※직책당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후보 신청자격 박탈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13조)
- 당비납부 확인서 및 당적증명서는 인천시당에서 직접 발급
8. 최종학력증명서 - [발급처] 해당기관
-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최종학력증명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학위의 경우 번역공증본)
-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의 경우 학위 증빙자료 첨부
9.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반드시 '본인확인용' 회보서를 발급) - [발급처] 경찰서
- 반드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가 아닌 본인 또는 내용 확인용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첨부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4호에 의거, 개인열람용으로 신청시 발급가능
- 범죄경력, 수사경력, 실효된 형이 포함 된 회보서 제출(2016. 1. 1. 이후 발급 받은 회보서만 인정)
- 원본 제출
- 범죄경력·수사경력이 있을 경우 소명서 제출
- 기소중인 경우 공소장 및 관련 서류 제출
10.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부 -[발급처] 병무청
- 후보자의 성별은 남녀를 불문하고,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증명서를 제출함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해당
- 후보자가 여성의 경우에도 포함(직계비속)
11. 칼라 명함판사진(5×7cm)
- 스캔하여 인천시당 이메일로 제출(minjooic@gmail.com)
12.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발급처] 주민센터
13. 기타 심사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소명서-범죄경력, 징계, 탈당 등)
※ - 모든 서류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그 이전이라도 심사위원회가 필요시 즉각 원본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 문의사항 및 서류 제출처
-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사무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8 YWCA 4층 / Tel 032-437-3200 / Fax 032-437-3205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해당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예비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아 래 -
■ 신청대상
- 광역의원 : 계양구-1
- 기초의원 : 남동구-라
■ 신청기간 : 2016.3.3.(목) ~ 3.4.(금) (09:00 ~ 18:00)
■ 신청방법 :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방문 접수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비 : 30만원 / 접수당시까지 (납부 후 반환 불가)
- 납부 계좌 : 농협 / 146-01-114927 / 예금주 : 더불어민주당인천광역시당
- 입금자명은 반드시 후보자 본인 명의로만 입금요망, 6자리 형식 생년월일 기재
예)홍길동650312 ※인터넷 뱅킹으로 입력 가능
■ 유의사항
- 신청접수 기간 만료 이후 신청서류 및 등록신청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관할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당규 제13호 12조 6항)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추천등록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부여하는 자격을 획득하여야 함.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인천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학력 및 증명서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공모마감 후 인천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접수를 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당적확인 및 당비납부 확인 : 인천시당 032-437-3200
2016 년 3 월 2 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 신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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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1. 후보자추천신청서
2. 서약서
3. 개인별 기록카드
4. 본인소개서
5.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발급처] 주민센터
6. 당적증명서 - [발급처] 인천시당
6-1. 당적이 없는 경우 입당원서 - 시당 제출
6-2. 타당 입당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타당당적말소서약서 및 탈당증명 서류 별도
7. 당비납부 확인서 - [발급처] 인천시당
- 예비후보등록신청비 및 직책당비 완납시에만 당비납부증명서 발부
※직책당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후보 신청자격 박탈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13조)
- 당비납부 확인서 및 당적증명서는 인천시당에서 직접 발급
8. 최종학력증명서 - [발급처] 해당기관
-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최종학력증명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학위의 경우 번역공증본)
-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의 경우 학위 증빙자료 첨부
9.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반드시 '본인확인용' 회보서를 발급) - [발급처] 경찰서
- 반드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가 아닌 본인 또는 내용 확인용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첨부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4호에 의거, 개인열람용으로 신청시 발급가능
- 범죄경력, 수사경력, 실효된 형이 포함 된 회보서 제출(2016. 1. 1. 이후 발급 받은 회보서만 인정)
- 원본 제출
- 범죄경력·수사경력이 있을 경우 소명서 제출
- 기소중인 경우 공소장 및 관련 서류 제출
10.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부 -[발급처] 병무청
- 후보자의 성별은 남녀를 불문하고,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증명서를 제출함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해당
- 후보자가 여성의 경우에도 포함(직계비속)
11. 칼라 명함판사진(5×7cm)
- 스캔하여 인천시당 이메일로 제출(minjooic@gmail.com)
12.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발급처] 주민센터
13. 기타 심사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소명서-범죄경력, 징계, 탈당 등)
※ - 모든 서류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그 이전이라도 심사위원회가 필요시 즉각 원본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 문의사항 및 서류 제출처
-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사무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8 YWCA 4층 / Tel 032-437-3200 / Fax 032-437-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