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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공직후보자 모집공고

인천광역시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 아  래 -
□ 공모 대상
  - 인천광역시 기초단체장, 인천광역시 광역시의원, 10개 시․군․구 기초의회의원
□ 공모기간 : 2010.3.15(월) ~ 3.18(목), 4일간(09:00 ~ 18:00)
□ 신청 접수처
  -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인천시 남동구 간석1동 320-1 신진빌딩 3층)
□ 후보자 등록신청비(계좌입금기록제출, 납부증명서 시당에서 발급)
  - 기초단체장후보 300만원, 광역의원후보 90만원, 기초의원후보 60만원  
    (계좌번호 : 농협 146-01-114927 / 예금주 : 민주당 인천시당)
   ※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각급 선거 기탁금의 30%, 시행세칙 참조
□ 신청 서류 [※ 신청서 양식은 중앙당 홈페이지(www.minjoo.kr), 또는 인천시당 홈페이지(www.minjooincheon.or.kr)/에서 다운로드]
  - 지방선거세칙 제29조 의거,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호의 서류를 공심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고자 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유효함
    
    ① 후보자추천신청서 1부
    ② 서약서 1부
    ③ 의정활동계획서(지방의회의원) 또는 매니페스토실천계획서(지방자치단체의 장) 1부④ 당원추천서 신고서 1부
    ④-1 당원추천서(해당 추천인수 첨부파일로 공고)
    ④-2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가 당원이 아닐 경우 추천하는 자의 입당원
     ④-3 당원추천인명단 엑셀파일(엑셀파일양식 첨부파일 참조),
           엑셀파일은 USB로 저장해서 제출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당적증명서 1부
    ⑦ 당비납부확인서 1부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해서 제출(납부여부는 시당에서 확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2008년 8월 이후 당비를 완납해야 함/2008년 8월 이후 입당자는 입당 이후 당비를 완납
        해야 함(당규 제16호, 부칙 제2조)
     ※미납당비는 농협계좌번호: 146-01-114927, 예금주: 민주당인천시당, 으로 납부    
    ⑧ 개인별 기록카드
    ⑨ 본인소개서 1부
    ⑩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1부
      ※후보자 등록비 - 지방선거세칙 제12조
       • 후보자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 등록시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초단체장 후보 300만원, 광역의원후보 90만원, 기초의원후보 60만원
     ※후보자등록신청비 농협계좌번호: 146-01-114927, 예금주: 민주당인천시당, 으로 납부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시당에서 발부
      • 후보자가 납부한 등록비는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한다.
  ⇒ 후보자가 사망하는 때에는 납부한 등록비는 상속권자에게 귀속한다.
    
    ⑪ 공약이행 평가서(현직 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한함)
    ⑫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⑬ 병적증명서 1부
    ⑭ 재산신고서 1부
    ⑮ 최근 5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⑯ 범죄경력조회서 1부
    ⑰ 칼라 명함판사진 4매
□  당헌당규에 의거 일부 지역은 공천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10년 3월 11일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공천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