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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경선 운동 방법 참고

6.2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하는 지역 선관위에서는 시당 선관위에서 규정한 경선선거운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거 단위에 따라 선거운동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선관위 사정에 따라 선거운동원 수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당에서 제시한 선거운동원 수는 기초단체장 경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