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지방선거 후보 선출시 권리당원 권리행사를 위한 입당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입당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8회 지방선거 후보 선출 권리당원 권리행사 시행일 => 2022.3.1.]
* 이로부터 6개월 이전 입당한 권리당원으로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 납부한 자에게 선거인 권리 부여
-> 입당기준 : 2021.8.31.까지 입당
-> 당비납부기간(6회 이상) : 2021.3.1.~2022.2.28.
-> 체납당비 처리 금지기간 : 2021.11.1.~
※ 입당원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입당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