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통합 실시 복당신청 접수 공고
더불어민주당은 당규 제2호 제11조 및 최고위원회(제83차 최고위원회, 21.12.22.) 및 당무위원회 의결(제7차 당무위원회, 21.12.30.)에 따라 대통합을 위한 복당신청자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복당을 희망하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2년 1월 3일(월) 09:00 ~ 1월 17일(월) 18:00
- 방문 및 등기접수의 경우 주말을 제외한 평일 (09:00 ~ 18:00)
- 이메일 접수의 경우 1월 3일(월) 09:00부터 1월 17일(월) 18:00까지 접수
2. 신청대상
- 당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승리에 기여함으로써 당헌·당규 부칙에 따른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
[참고]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당규는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0대 대통령선거 특례) 제6조제8항제1~3호 및 제35조제1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한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승리 기여도를 평가하여 달리 반영할 수 있다. 제3조(위임) 제2조의 특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 복당 허용 여부는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와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됨
3. 접수방법
- 중앙당 방문 및 등기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본인 직접 접수, 대리접수 불가)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복당신청 및 전화접수 불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가급적 자제 요망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7 민주당사 5층
◆ [e-mail] winminjoo0309@naver.com
4. 접수서류
- 복당원서, 당비납부약정서, 개인별 기록카드, 탈당 및 복당신청 사유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양식에 따라 제출)
※ 탈당 사유란에 탈당 사유와 함께 탈당 당시 소속 시·도당 기재 필수
- 거주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 현 거주지와 증명서에 기재된 주소가 상이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부적격심사·감산 예외 적용 희망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