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소득 및 납세 현황
▶ 세무서마다 발급 일자 상이하여 개인 및 공직선거후보자용 모두 허용
☞ 공직선거후보자용
- 최근 5년간 소득세 과세(납세)증명서, 재산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증명서 각 1부(공직선거후보자용)
- 제출대상 :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
- 15-1)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1부(2~3일 소요) - [발급처] 세무서
- 15-2)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1부 - [발급처] 구청, 주민자치센터
☞ 개인용
❍ 소득세(15-1)
- 증명서명 : 소득금액증명원, 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원)
- 신고대상범위 :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증명범위 : 최근 5년여간 (2016년부터 ~ 2020년까지) 발생한 소득세
- 유효기간 : 2022.3.9. 이후 발급분
- 발급방법
1)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발급
2)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 재산세(15-2)
- 증명서명 :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재산세 항목 발급)
* 납부 내역이 없는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중 미과세증명 발급
- 신고대상범위 :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증명범위 : 최근 5년여간 (2017년부터 ~ 2021년까지) 부과분
- 유효기간 : 2022.3.9. 이후 발급분
- 발급방법
1) 주소지, 건물(토지) 소재지 또는 사업장 관할 구·시·군·청 방문
2) 정부24(http://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해서 발급할 것
※ 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체납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납부세액”란에 “신고거부”라고 기재
❍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 첨부된 서식에 맞게 기재 후 PDF파일로 저장 후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