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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 2차 발표(광역, 기초)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 2차 발표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02조 1항 및 당규 제10호 33조 3항에 의거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인천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후보추천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아래 -


[광역의원 심사 결과 발표]

순번

선거구

성명

비고

1

중구 1

박상길

경선

2

중구 1

김철홍

3

중구 1

김민희

4

중구 2

김광훈

경선

5

중구 2

최찬용

6

중구 2

차광윤

7

중구 2

차흥빈

8

미추홀구 3

한기남

단수

9

미추홀구 4

김강래

경선

10

미추홀구 4

강정선

11

연수구 3

곽종배

단수

12

부평구 1

조성혜

단수

13

부평구 3

이용선

경선

14

부평구 3

유경희

15

부평구 4

나상길

경선

16

부평구 4

신진영

17

부평구 6

박종혁

경선

18

부평구 6

박동현

19

계양구 2

김종득

경선

20

계양구 2

황인근

21

계양구 4

문세종

단수

22

서구 4

전재운

단수

23

서구 5

정진식

경선

24

서구 5

천성주

25

옹진군

방지현

경선

26

옹진군

백종빈

 

[ 기초의원 심사 결과 발표 ]

 

순번

선거구

성명

비고

1

동구 가

지순자

경선

2

윤재실

3

동구 다

장수진

4

송광식

5

미추홀 가

이수현

6

배상록

7

미추홀 다

윤승완

8

이선용

9

미추홀 라

김진구

 

10

미추홀 마

김영근

 

11

연수구 나

장현희

12

연수구 다

김국환

13

최황규

14

연수구 라

최숙경

15

최대성

16

남동구 가

오용환

17

이철상

18

남동구 나

박정하

 

19

남동구 다

김재남

 

20

남동구 라

이정순

경선

21

반미선

22

남동구 마

장덕수

 

23

남동구 바

유광희

24

이영주

25

부평구 가

안애경

 

26

부평구 다

김동민

27

정고만

28

부평구 라

정한솔

29

부평구 마

홍순옥

 

30

부평구 바

황미라

31

계양구 가

이충호

경선

32

조덕제

33

계양구 나

신정숙

 

34

계양구 다

조양희

 

35

계양구 라

문미혜

36

김낙형

37

서구 가

송승환

38

심우창

39

서구 나

이영철

40

이순학

41

서구 다

김춘수

42

백슬기

43

서구 라

김원진

44

김동익

경선

45

정태완

46

강화군 가

오현식

47

김건하

48

강화군 나

박흥열

49

옹진군 가

김영진

 

50

옹진군 나

김택선

 

51

옹진군 다

김규성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사결과 공지시점 기준 48시간 내 가능

   (기초단체장은 중앙당에 재심 신청)

 

 

 

2022. 4. 19.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인생략)

 

 

 

❏ 관련규정

33(지역구후보자의 심사기준

당헌 제97조제1항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체성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철학을 가진 자

2. 기여도 국가지역사회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이 있는 자

3. 의정활동 능력 의정활동을 잘 수행했거나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4. 도덕성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품성을 갖춘 자

5. 당선가능성 당선가능성이 높은 자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단수로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다만1호를 제외하고는 당적변경 등 당 정체성이 의심되는 자를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인 때

2. 후보자 심사결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3.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자질능력 또는 경쟁력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에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직 시·도지사지역구국회의원자치구청장·시장·군수가 동일한 공직의 각급 선거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에는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