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 2차 발표 |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02조 1항 및 당규 제10호 33조 3항에 의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인천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후보추천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래 -
[광역의원 심사 결과 발표]
순번 | 선거구 | 성명 | 비고 |
1 | 중구 1 | 박상길 | 경선 |
2 | 중구 1 | 김철홍 | |
3 | 중구 1 | 김민희 | |
4 | 중구 2 | 김광훈 | 경선 |
5 | 중구 2 | 최찬용 | |
6 | 중구 2 | 차광윤 | |
7 | 중구 2 | 차흥빈 | |
8 | 미추홀구 3 | 한기남 | 단수 |
9 | 미추홀구 4 | 김강래 | 경선 |
10 | 미추홀구 4 | 강정선 | |
11 | 연수구 3 | 곽종배 | 단수 |
12 | 부평구 1 | 조성혜 | 단수 |
13 | 부평구 3 | 이용선 | 경선 |
14 | 부평구 3 | 유경희 | |
15 | 부평구 4 | 나상길 | 경선 |
16 | 부평구 4 | 신진영 | |
17 | 부평구 6 | 박종혁 | 경선 |
18 | 부평구 6 | 박동현 | |
19 | 계양구 2 | 김종득 | 경선 |
20 | 계양구 2 | 황인근 | |
21 | 계양구 4 | 문세종 | 단수 |
22 | 서구 4 | 전재운 | 단수 |
23 | 서구 5 | 정진식 | 경선 |
24 | 서구 5 | 천성주 | |
25 | 옹진군 | 방지현 | 경선 |
26 | 옹진군 | 백종빈 |
[ 기초의원 심사 결과 발표 ]
순번 | 선거구 | 성명 | 비고 |
1 | 동구 가 | 지순자 | 경선 |
2 | 윤재실 | ||
3 | 동구 다 | 장수진 | 가 |
4 | 송광식 | 나 | |
5 | 미추홀 가 | 이수현 | 가 |
6 | 배상록 | 나 | |
7 | 미추홀 다 | 윤승완 | 가 |
8 | 이선용 | 나 | |
9 | 미추홀 라 | 김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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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미추홀 마 | 김영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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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연수구 나 | 장현희 | 가 |
12 | 연수구 다 | 김국환 | 가 |
13 | 최황규 | 나 | |
14 | 연수구 라 | 최숙경 | 가 |
15 | 최대성 | 나 | |
16 | 남동구 가 | 오용환 | 가 |
17 | 이철상 | 나 | |
18 | 남동구 나 | 박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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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남동구 다 | 김재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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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남동구 라 | 이정순 | 경선 |
21 | 반미선 | ||
22 | 남동구 마 | 장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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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남동구 바 | 유광희 | 가 |
24 | 이영주 | 나 | |
25 | 부평구 가 | 안애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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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부평구 다 | 김동민 | 가 |
27 | 정고만 | 나 | |
28 | 부평구 라 | 정한솔 | 가 |
29 | 부평구 마 | 홍순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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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부평구 바 | 황미라 | 가 |
31 | 계양구 가 | 이충호 | 경선 |
32 | 조덕제 | ||
33 | 계양구 나 | 신정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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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계양구 다 | 조양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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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계양구 라 | 문미혜 | 가 |
36 | 김낙형 | 나 | |
37 | 서구 가 | 송승환 | 가 |
38 | 심우창 | 나 | |
39 | 서구 나 | 이영철 | 가 |
40 | 이순학 | 나 | |
41 | 서구 다 | 김춘수 | 가 |
42 | 백슬기 | 나 | |
43 | 서구 라 | 김원진 | 가 |
44 | 김동익 | 경선 | |
45 | |||
정태완 | |||
46 | 강화군 가 | 오현식 | 가 |
47 | 김건하 | 나 | |
48 | 강화군 나 | 박흥열 | 가 |
49 | 옹진군 가 | 김영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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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옹진군 나 | 김택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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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옹진군 다 | 김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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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사결과 공지시점 기준 48시간 내 가능
(기초단체장은 중앙당에 재심 신청)
2022. 4. 19.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인생략)
❏ 관련규정
제33조(지역구후보자의 심사기준) ①당헌 제97조제1항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체성 :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 철학을 가진 자 2. 기여도 : 당, 국가, 지역사회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이 있는 자 3. 의정활동 능력 : 의정활동을 잘 수행했거나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4. 도덕성 :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품성을 갖춘 자 5. 당선가능성 : 당선가능성이 높은 자 ②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단수로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를 제외하고는 당적변경 등 당 정체성이 의심되는 자를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인 때 2. 후보자 심사결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3.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자질, 능력 또는 경쟁력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③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에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현직 시·도지사, 지역구국회의원, 자치구청장·시장·군수가 동일한 공직의 각급 선거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에는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