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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 3차 발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02조 1항 및 당규 제10호 33조 3항에 의거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인천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후보추천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 기초단체장 심사 결과 발표 ]

순번

선거구

성명

심사결과

1

남동구

이강호

부적격

 

[ 광역의원 심사 결과 발표 ]

순번

선거구

성명

심사결과

1

서구 6

김명주

단수

 

[ 기초의원 심사 결과 발표 ]

순번

선거구

성명

심사결과

1

미추홀구 나

이정수

경선

2

정낙재

3

김란영

4

전경애

5

부평구 나

오흥수

경선

6

박영훈

7

김도현

8

정유정

9

부평구 라

손대중

10

부평구 바

허정미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사결과 공지시점 기준 48시간 내 가능

   (기초단체장은 중앙당에 재심 신청)

 

 

 

2022. 4. 20.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인생략)

 

 

 

❏ 관련규정

33(지역구후보자의 심사기준

당헌 제97조제1항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체성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철학을 가진 자

2. 기여도 국가지역사회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이 있는 자

3. 의정활동 능력 의정활동을 잘 수행했거나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4. 도덕성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품성을 갖춘 자

5. 당선가능성 당선가능성이 높은 자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단수로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다만1호를 제외하고는 당적변경 등 당 정체성이 의심되는 자를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인 때

2. 후보자 심사결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3.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자질능력 또는 경쟁력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에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직 시·도지사지역구국회의원자치구청장·시장·군수가 동일한 공직의 각급 선거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에는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