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 |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02조 1항 및 당규 제10호 33조 3항에 의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인천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후보추천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사결과 공지시점 기준 48시간 내 가능
(기초단체장은 중앙당에 재심 신청)
2022. 4. 25.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인생략)
❏ 관련규정
제33조(지역구후보자의 심사기준) ①당헌 제97조제1항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체성 :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 철학을 가진 자 2. 기여도 : 당, 국가, 지역사회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이 있는 자 3. 의정활동 능력 : 의정활동을 잘 수행했거나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4. 도덕성 :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품성을 갖춘 자 5. 당선가능성 : 당선가능성이 높은 자 ②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단수로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를 제외하고는 당적변경 등 당 정체성이 의심되는 자를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인 때 2. 후보자 심사결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3.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자질, 능력 또는 경쟁력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③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에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현직 시·도지사, 지역구국회의원, 자치구청장·시장·군수가 동일한 공직의 각급 선거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에는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