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후보자 추가, 변경 및 재공고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8조에 의거,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를 추가, 변경 및 재공모합니다.
- 아 래 -
❏공모지역
○ 광역의원: 서구 5
○ 기초의원: 연수구 마, 서구 마
❏신청자격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당규 제10호 제27조(자격)를 충족하는 권리당원
현행 피선거권 규정 | 예외 적용 대상 |
-권리행사 시행일: 2022.3.1. -입당기준: 2021.8.31.까지 입당 -당비납부: 2021.3.1.~2022.2.28. - 성평등교육 포함 당내 교육연수 16시간이상 이수 *(12개월 중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 | 1.대통합을 위해 복당이 허용된 자 2.부적격 심사·감산 예외 적용 신청서가 제출된 자 3.열린민주당 합당으로 승계된 당원 4.만18세 이상 만25세 이하 당원(22.06.01.기준) 5.공직 사임 후 복당한 자 6.당의 요구로 입당 또는 복당한 자 7.제20대 대통령선거에 기여한 자 중 공동비대위원장 또는 중앙당 사무총장 또는 시당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
❏ 공모기간: 2022. 4. 25(월) ~ 4. 26(화) 14:00
※원본 서류 현장 접수 시: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2:00~13:00
❏신청방법:https://n22.theminjoo.kr/member/선출직공직자공천접수시스템에 업로드
▶원본서류 일체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로 현장방문 제출(덧붙임 자료 참조)
❏후보자등록신청비(심사비)안내
구분 | 비용 |
광역의원 기초의원 | 300만원 200만원 |
※ 접수 마감 시간까지 완납, 특별당비로 귀속하여 반환 불가
※청년 만45세:기준(1976.06.01)및 장애인등록증(중증장애인에 한함)증빙서류 첨부 시50%감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미접수자는 검증위 심사비를 추가한 금액으로 입금
-입금계좌:농협146-01-114927 (예금주: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입금자명은 반드시 본인 명의와 생연월일 표시로 입금요망 예)홍길동/810101
※공직선거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경선 결정 시 경선비용은 별도임
※현금납부 불가,반드시 이체 후 이체영수증(심사비)온라인 신청프로그램 업로드
❏유의사항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음
-온라인 접수 및 원본 접수 서류와 등록신청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심사비는 온라인 프로그램 제출서류 가이드북에 있는 중앙당 농협계좌가아닌‘인천시당농협계좌로 납부’
-범죄경력회보서(공직선거후보자용)를 제출하고,별도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개인열람용)와 비교하여 서약서에 추가 사항‘있음/없음’을 기재하여 제출(추가 범죄 사실이 있을 시,그 내용을 작성하고 판결문 및 소명서 제출)
❏문 의: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전화) 032-437-3200
-주소:인천시 남동구 미래로41, 2층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2022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 위 원 장(직인생략)
❏2022년도6.1지방선거 인천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신청 서류 안내
1.후보자추천신청서1부
2.서약서1부
-타당당적말소 서약서1부
3.주민등록등본1부-[발급처]주민센터
4.가족관계증명서1부-[발급처]주민센터
5.최종학력증명서1부-[발급처]해당기관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최종학력증명서,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학위의 경우 공증본
6.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1부(공직선거후보자용)-[발급처]병무청
-제출대상:후보자/배우자/직계비속 해당
7.교육연수 이수확인서-[발급처]인천시당★공지사항 필히 참조(16시간 이상 필수 이수)
8.당비납부확인서-[발급처]인천시당
9.당적증명서-[발급처]인천시당 및 중앙당
10.당경력증명서-[발급처]인천시당 및 중앙당
11.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1부:입금증 사본 제출
-본인 명의로 입금하며,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반드시 예비후보자 회계 통장에서 계좌이체(회계책임자를 두고, 그 회계책임자 명의의 계좌로 정치자금 사용하는 경우, 입금시 후보자 본인 명의로 변경해서 입금)
12.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공직선거용) 1부-[발급처]경찰서
-범죄경력‧수사경력이 있을 경우 소명서(판결문 필히 첨부)제출(건별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
※공직후보자용으로 제출하고,범죄・수사경력 회보서(개인열람용)와 비교하여 서약서에 추가 사항‘있음/없음’을 기재하여 제출(추가 범죄 사실이 있을 시,그 내용을 작성하고 판결문 및 소명서 제출)
13.개인별 기록카드
-타당 및 무소속 출마 이력,당적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반드시 기재할 것.누락 시 허위기재로 간주함
14.후보자 여론조사용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임명장,기타 대표경력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15.소득 및 납세 현황
-최근5년간 소득세 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증명서 각1부(공직선거후보자용)
-제출대상: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
- 15-1)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1부(2~3일 소요) -[발급처]세무서
- 15-2)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1부-[발급처]구청,주민자치센터
16.재산신고서1부,작성요령 참조
17.매니페스토실천계획서(기초단체장),의정활동계획서(광역,기초의원) 1부
18.본인소개서1부
19.주요지지기반1부
20.지역활동내역1부
21.부동산 보유현황1부
-부동산 관련 소명서(해당자만 작성)
22.기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상기 신청서류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