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당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광역·기초) 후보자 공모 공고 |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8조에 의거,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지역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광역·기초) 후보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18세 이상)로서, 당규 제10호 제27조를 충족되는 권리당원
❍ 선거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역구 신청자의 경우 비례대표지방의원 신청은 불가함(단, 후보사퇴서 제출자 가능)
❍ 청년 비례대표광역의원 후보자 신청자의 경우 중복신청 불가
현행 피선거권 규정 | 예외 적용 대상 |
▸권리행사 시행일 : 2022.3.1.
▸입당기준 : 2021.8.31.까지 입당
▸당비납부 : 2021.3.1.~2022.2.28. -12개월 중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 |
1. 대통합을 위해 복당이 허용된 자 2. 부적격 심사·감산 예외 적용 신청서가 제출된 자 3. 열린민주당 합당으로 승계된 당원 4. 만 18세 이상 만 25세 이하 당원 (22.06.01. 기준) 5. 공직 사임 후 복당한 자 6. 당의 요구로 입당 또는 복당한 자 7. 제20대 대통령선거에 기여한 자 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또는 중앙당 사무총장 또는 시·도당위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8. 전략(취약) 지역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권리행사 시행일 이전 입·복당자 중 당비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공동비대위원장, 사무총장, 시도당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7차 비상대책위원회의/22.3.28) |
❏ 개 요
❍ 공모기간 : 2022. 4. 25(월) ~ 4. 28(목) 18:00, 4일간(시간엄수)
※ 원본서류 현장접수 시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접수 불가(12:00 ~ 13: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n22p.theminjoo.kr/member) 및 원본서류 일체 현장방문 제출
※ 후보자 본인 또는 대리접수 가능(위임장 및 후보자 신분증 사본 지참)
- 선거구 선택
▸광역의원 : 광역비례→(광역)인천→(선거구)인천-인천 비례→선택
▸기초의원 : 기초비례→(광역)인천→(선거구)자치구-자치구 비례-선택
❍ 공모지역 : 인천지역 비례대표지방의원(광역·기초)후보자 선거구
구분 | 단위 | 선거구 | 등록심사비(신청비) | 비고 |
비례대표광역의원 선거구 | 인천광역시 | 1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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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기초의원 선거구 | 자치구별 | 10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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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 기준(22.06.01) 만 45세 이하의 청년 및 중증장애인(장애인등록증 확인) : 50% 감경
※ 선거일 기준(22.06.01) 만 18~25세 이하의 청년 : 80% 감경
※ 비례대표기초의원 도서지역(강화군, 옹진군) 신청자 : 50% 감경
❍ 등록 및 심사비 입금계좌
- 농협 / 146-01-114927 /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 입금자명은 반드시 본인 명의와 생년월일 표시 입금요망 (예) 홍길동 750505
※ 신청 마감 시간까지 납부(마감 이후 납부 시 미접수). 등록 및 심사비는 특별당비 처리(접수 후 반환 불가)
※ 현금납부 불가, 반드시 이체 후 이체영수증 온라인 신청프로그램 업로드
❏ 유의사항
❍ 지역구 신청 후 탈락한 후보자는 비례대표 지방의원 신청 불가
❍ 기재 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후보자 자격을 박탈함
❍ 접수된 서류와 등록 및 심사비는 반환하지 않음
❍ 비례대표지방의원(광역・기초) 후보자 신청 접수는 이번 1회로 마감함 (단, 위원회 의결로 추가공모할 수 있음)
❍ 인천시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 범죄경력회보서(공직선거후보자용)를 제출하고, 별도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개인열람용)와 비교하여 서약서에 추가 사항‘있음/없음’을 기재하여 제출(추가 범죄 사실이 있을 시,그 내용을 작성하고 판결문 및 소명서 제출)
❏ 2022년도 6.1 지방선거 인천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신청 서류 안내 1. 후보자추천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 [발급처] 주민센터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발급처] 주민센터 5.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발급처] 해당기관 -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최종학력증명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학위의 경우 공증본 6.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부(공직선거후보자용) - [발급처] 병무청 - 제출대상 : 후보자/배우자/직계비속 해당 7. 교육연수 이수확인서 - [발급처] 인천시당 ★ 공지사항 필히 참조 8. 당비납부확인서 - [발급처] 인천시당 9. 당적증명서 - [발급처] 인천시당 및 중앙당 10. 당경력증명서 - [발급처] 인천시당 및 중앙당 11.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1부 : 입금증 사본 제출 - 본인 명의로 입금하며,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예비후보자 회계 통장에서 계좌이체 12.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공직선거용) 1부 - [발급처] 경찰서 - 공직선거용으로 반드시 ‘범죄경력, 수사경력 및 실효된 형 포함’으로 발급받아 제출함 - 범죄경력‧수사경력이 있을 경우 소명서(판결문 필히 첨부) 제출(건별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 ※ 공직후보자용으로 제출하고, 범죄・수사경력 회보서(개인열람용)와 비교하여 서약서에 추가 사항 ‘있음 / 없음’을 기재하여 제출(추가 범죄 사실이 있을 시, 그 내용을 작성하고 판결문 및 소명서 제출) 13. 개인별 기록카드 - 타당 및 무소속 출마 이력, 당적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반드시 기재할 것. 누락 시 허위기재로 간주함 14. 사회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임명장, 기타 대표경력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15. 소득 및 납세 현황 - 최근 5년간 소득세 과세(납세)증명서, 재산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증명서 각 1부(공직선거후보자용) - 제출대상 :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 - 15-1)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1부(2~3일 소요) - [발급처] 세무서 - 15-2)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1부 - [발급처] 구청, 주민자치센터 16. 재산신고서 1부 , 작성요령 참조 17. 의정활동계획서(광역, 기초의원) 1부 18. 본인소개서 1부 19. 주요지지기반 1부 20. 지역활동내역 1부 21. 부동산 보유현황 1부 - 부동산 관련 소명서(해당자만 작성) 22. 기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신청서류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문 의 : 인천광역시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032-437-3200)
2022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