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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당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광역·기초) 후보자 공모 공고



2022.6.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당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광역·기초) 후보자 공모 공고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8조에 의거, 20226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지역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광역·기초) 후보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신청자격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18세 이상)로서, 당규 제10호 제27조를 충족되는 권리당원

선거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지역구 신청자의 경우 비례대표지방의원 신청은 불가함(, 후보사퇴서 제출자 가능)

청년 비례대표광역의원 후보자 신청자의 경우 중복신청 불가

현행 피선거권 규정

예외 적용 대상

 

권리행사 시행일 : 2022.3.1.

 

입당기준 : 2021.8.31.까지 입당

 

당비납부 : 2021.3.1.~2022.2.28.

-12개월 중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

 

1. 대통합을 위해 복당이 허용된 자

2. 부적격 심사·감산 예외 적용 신청서가 제출된 자

3. 열린민주당 합당으로 승계된 당원

4. 18세 이상 만 25세 이하 당원 (22.06.01. 기준)

5. 공직 사임 후 복당한 자

6. 당의 요구로 입당 또는 복당한 자

7. 20대 대통령선거에 기여한 자 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또는 중앙당 사무총장 또는 시·도당위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8. 전략(취약) 지역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권리행사 시행일 이전 입·복당자 중 당비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공동비대위원장, 사무총장, 시도당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7차 비상대책위원회의/22.3.28)

 

개 요

공모기간 : 2022. 4. 25() ~ 4. 28() 18:00, 4일간(시간엄수)

원본서류 현장접수 시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접수 불가(12:00 ~ 13: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n22p.theminjoo.kr/member) 원본서류 일체 현장방문 제출

후보자 본인 또는 대리접수 가능(위임장 및 후보자 신분증 사본 지참)

- 선거구 선택

광역의원 : 광역비례(광역)인천(선거구)인천-인천 비례선택

기초의원 : 기초비례(광역)인천(선거구)자치구-자치구 비례-선택

공모지역 : 인천지역 비례대표지방의원(광역·기초)후보자 선거구

구분

단위

선거구

등록심사비(신청비)

비고

비례대표광역의원 선거구

인천광역시

1

500만원

 

비례대표기초의원 선거구

자치구별

10

300만원

 

선거일 기준(22.06.01) 45세 이하의 청년 및 중증장애인(장애인등록증 확인) : 50% 감경

선거일 기준(22.06.01) 18~25세 이하의 청년 : 80% 감경

비례대표기초의원 도서지역(강화군, 옹진군) 신청자 : 50% 감경

 

등록 및 심사비 입금계좌

- 농협 / 146-01-114927 /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입금자명은 반드시 본인 명의와 생년월일 표시 입금요망 () 홍길동 750505

신청 마감 시간까지 납부(마감 이후 납부 시 미접수). 등록 및 심사비는 특별당비 처리(접수 후 반환 불가)

현금납부 불가, 반드시 이체 후 이체영수증 온라인 신청프로그램 업로드

 

유의사항

지역구 신청 후 탈락한 후보자는 비례대표 지방의원 신청 불가

기재 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후보자 자격을 박탈함

접수된 서류와 등록 및 심사비는 반환하지 않음

비례대표지방의원(광역기초) 후보자 신청 접수는 이번 1회로 마감함 (, 위원회 의결로 추가공모할 수 있음)

인천시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범죄경력회보서(공직선거후보자용)를 제출하고, 별도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개인열람용)와 비교하여 서약서에 추가 사항있음/없음을 기재하여 제출(추가 범죄 사실이 있을 시,그 내용을 작성하고 판결문 및 소명서 제출)

 

2022년도 6.1 지방선거 인천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신청 서류 안내

1. 후보자추천신청서 1

2. 서약서 1

-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1

3. 주민등록등본 1- [발급처] 주민센터

4. 가족관계증명서 1- [발급처] 주민센터

5. 최종학력증명서 1- [발급처] 해당기관

-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최종학력증명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학위의 경우 공증본

6.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1(공직선거후보자용) - [발급처] 병무청

- 제출대상 : 후보자/배우자/직계비속 해당

7. 교육연수 이수확인서 - [발급처] 인천시당 공지사항 필히 참조

8. 당비납부확인서 - [발급처] 인천시당

9. 당적증명서 - [발급처] 인천시당 및 중앙당

10. 당경력증명서 - [발급처] 인천시당 및 중앙당

11.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1: 입금증 사본 제출

- 본인 명의로 입금하며,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예비후보자 회계 통장에서 계좌이체

12.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공직선거용) 1- [발급처] 경찰서

- 공직선거용으로 반드시 범죄경력, 수사경력 및 실효된 형 포함으로 발급받아 제출함

- 범죄경력수사경력이 있을 경우 소명서(판결문 필히 첨부) 제출(건별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

공직후보자용으로 제출하고, 범죄수사경력 회보서(개인열람용)와 비교하여 서약서에 추가 사항 있음 / 없음을 기재하여 제출(추가 범죄 사실이 있을 시, 그 내용을 작성하고 판결문 및 소명서 제출)

13. 개인별 기록카드

- 타당 및 무소속 출마 이력, 당적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반드시 기재할 것. 누락 시 허위기재로 간주함

14. 사회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임명장, 기타 대표경력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15. 소득 및 납세 현황

- 최근 5년간 소득세 과세(납세)증명서, 재산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증명서 각 1(공직선거후보자용)

- 제출대상 :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

- 15-1)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1(2~3일 소요) - [발급처] 세무서

- 15-2)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1 - [발급처] 구청, 주민자치센터

16. 재산신고서 1, 작성요령 참조

17. 의정활동계획서(광역, 기초의원) 1

18. 본인소개서 1

19. 주요지지기반 1

20. 지역활동내역 1

21. 부동산 보유현황 1

- 부동산 관련 소명서(해당자만 작성)

22. 기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상기 신청서류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온라인 접수 및 해당 증빙서류 원본 제출, 2가지 이행 시 접수 완료

 

문 의 : 인천광역시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032-437-3200)

 

2022425

 

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