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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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가 모집 공고(광역의원)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후보자 추가, 변경 및 재공고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8조에 의거, 2022년 6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를 추가, 변경 및 재공모합니다.

 

아 래 -

 

공모지역

  

 ○ 광역의원: 연수구 5

  


신청자격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당규 제10호 제27(자격)를 충족하는 권리당원

현행 피선거권 규정

예외 적용 대상

-권리행사 시행일: 2022.3.1.

-입당기준: 2021.8.31.까지 입당

-당비납부: 2021.3.1.~2022.2.28.

성평등교육 포함 당내 교육연수 16시간이상 이수

*(12개월 중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

1.대통합을 위해 복당이 허용된 자

2.부적격 심사·감산 예외 적용 신청서가 제출된 자

3.열린민주당 합당으로 승계된 당원

4.18세 이상 만25세 이하 당원(22.06.01.기준)

5.공직 사임 후 복당한 자

6.당의 요구로 입당 또는 복당한 자

7.20대 대통령선거에 기여한 자 중 공동비대위원장 또는 중앙당 사무총장 또는 시당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공모기간: 2022. 5. 06(금)  ~ 5. 07(토) 14:00


원본 서류 현장 접수 시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2:00~13:00

 

신청방법:https://n22.theminjoo.kr/member/선출직공직자공천접수시스템에 업로드

원본서류 일체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로 현장방문 제출(덧붙임 자료 참조)

 

후보자등록신청비(심사비)안내 


구분

비용

광역의원

기초의원

300만원

200만원

※ 접수 마감 시간까지 완납특별당비로 귀속하여 반환 불가

청년 만45:기준(1976.06.01)및 장애인등록증(중증장애인에 한함)증빙서류 첨부 시50%감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미접수자는 검증위 심사비를 추가한 금액으로 입금


-입금계좌:농협146-01-114927 (예금주: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입금자명은 반드시 본인 명의와 생연월일 표시로 입금요망 예)홍길동/810101

공직선거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경선 결정 시 경선비용은 별도임

현금납부 불가,반드시 이체 후 이체영수증(심사비)온라인 신청프로그램 업로드

 


유의사항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음

-온라인 접수 및 원본 접수 서류와 등록신청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심사비는 온라인 프로그램 제출서류 가이드북에 있는 중앙당 농협계좌가아닌인천시당농협계좌로 납부

-범죄경력회보서(공직선거후보자용)를 제출하고,별도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개인열람용)와 비교하여 서약서에 추가 사항있음/없음을 기재하여 제출(추가 범죄 사실이 있을 시,그 내용을 작성하고 판결문 및 소명서 제출)

 


문 의: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전화) 032-437-3200

-주소:인천시 남동구 미래로41, 2층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2022년 5월 06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 위 원 장(직인생략)

 

 

 

 

 

2022년도6.1지방선거 인천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신청 서류 안내

 

1.후보자추천신청서1

2.서약서1

-타당당적말소 서약서1

3.주민등록등본1-[발급처]주민센터

4.가족관계증명서1-[발급처]주민센터

5.최종학력증명서1-[발급처]해당기관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최종학력증명서,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학위의 경우 공증본

6.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1(공직선거후보자용)-[발급처]병무청

-제출대상:후보자/배우자/직계비속 해당

7.교육연수 이수확인서-[발급처]인천시당공지사항 필히 참조(16시간 이상 필수 이수)

8.당비납부확인서-[발급처]인천시당

9.당적증명서-[발급처]인천시당 및 중앙당

10.당경력증명서-[발급처]인천시당 및 중앙당

11.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1:입금증 사본 제출

-본인 명의로 입금하며,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반드시 예비후보자 회계 통장에서 계좌이체(회계책임자를 두고그 회계책임자 명의의 계좌로 정치자금 사용하는 경우입금시 후보자 본인 명의로 변경해서 입금)

12.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공직선거용) 1-[발급처]경찰서

-범죄경력수사경력이 있을 경우 소명서(판결문 필히 첨부)제출(건별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

공직후보자용으로 제출하고,범죄수사경력 회보서(개인열람용)와 비교하여 서약서에 추가 사항있음/없음을 기재하여 제출(추가 범죄 사실이 있을 시,그 내용을 작성하고 판결문 및 소명서 제출)

13.개인별 기록카드

-타당 및 무소속 출마 이력,당적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반드시 기재할 것.누락 시 허위기재로 간주함

14.후보자 여론조사용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임명장,기타 대표경력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15.소득 및 납세 현황

-최근5년간 소득세 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증명서 각1(공직선거후보자용)

-제출대상: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

- 15-1)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1(2~3일 소요) -[발급처]세무서

- 15-2)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1-[발급처]구청,주민자치센터

16.재산신고서1,작성요령 참조

17.매니페스토실천계획서(기초단체장),의정활동계획서(광역,기초의원) 1

18.본인소개서1

19.주요지지기반1

20.지역활동내역1

21.부동산 보유현황1

-부동산 관련 소명서(해당자만 작성)

22.기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상기 신청서류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