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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 시행세칙 변경 내용

제13조(선거인단의 확인 절차) 중 4항의 3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3. 기재주소와 등록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해당 신청자는 본인의 기재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에 한한다)을 인터넷,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단 마감일까지 신청자가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현장투표 선거인 자격을 부여한다.


시행세칙에 변경에 따라 주소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현장투표 자격이 부여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