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윤호중 정치관계법 특위 간사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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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들이 정치관계법 특위를 단독 소집하고 27개 개정 사항에 대해서 여야 합의없이 한나라당 소속의 위원장께서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한 데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첫째, 한나라당의 정치관계법 특위 단독운영과 위원장의 법안 직권상정은 지금까지 정치관계법의 경우에 각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의해서 법안을 처리하고 특위를 운영해온 관행을 완전히 저버린 반의회적, 반정치적인 폭거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정치관계법 특위 위원들은 대통합민주신당의 위원들이 오늘 특위에 조직적으로 불참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하게 된 모든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오늘 소집된 정치관계법 특위 제3차 전체회의는 우선 간사간 합의에 의해서 소집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소속의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하였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합의없는 독자적인 한나라당 단독 특위 회의에 우리 대통합민주신당 위원들이 참여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밝힌다.
둘째, 오늘 정치관계법 특위 회의가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을 우려해 한나라당 안경률 간사와 제가 오전 9시30분부터 오늘 위원회 운영과 상정할 안건에 대해 협의했다. 협의 결과, 쟁점이 되고 있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여야 간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개표시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논의된 법 개정 문안에서 '보조적으로'라는 단어를 빼고 개정하는 것에 여야 간사간 의견이 모아졌다.
'개표시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논의된 법 개정 문안에서 '보조적으로'라는 단어를 빼고 개정하는 것에 여야 간사간 의견이 모아졌다.
한나라당의 '기계장치 사용에 관한 개정 의견'을 수용하는 대신 대통합민주신당이 요구해온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허용' 문제를 합의 개정하자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그 외에 '유력 후보자 사망시 대통령 선거일을 연기'하는 문제와 '예비 후보자의 재산 등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열어 보다 심도있게 이 문제를 심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쟁점이 되었던 '재외국민 투표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올 대선에서의 재외국민투표제 도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내년 총선의 정당투표에서부터 (후보투표가 아닌 정당투표에서부터)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쟁점되고 있는 이 몇가지 이외 3개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해서 처리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사안은 한나라당 지도부와 이상배 위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이 요구해왔던 정치관계법 특위 위원 구성의 조정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측에서 조정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서 위원수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대통합민주신당 위원들은 오늘 소집되어 있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소위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측에서는 강행해서 단독적으로 운영한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야간 매우 의미있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원만한 정치관계법 처리가 가능해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다만 현재 위원 구성비에 대해서 대통합민주신당 원내 지도부는 위원 정수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가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고 협상에 응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늘 여야 간사간에 충분히 협의된 내용 조차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나라당 위원들은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를 설득해서 위원 정수 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치관계법 특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직접 정치관계법 특위에 오셔서 단독국회를 지휘하고 직권상정을 주문하는 모습은 정치관계법 특위의 자율적인 운영을 해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정치관계법 특위가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오늘 직권상정된 3개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상정이 취소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여야가 충분히 소위에서 논의하였고 간사 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나라당 소속의 위원장이 무단으로 직권 상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상정된 법안을 취소하고 여야합의로 법안이 정상적으로 상정되야한다고 촉구한다.
한나라당 지도부에 말씀드린다. 정치관계법 특위 위원 정수조정 문제를 마무리 해달라. 그래야만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위원들께서 성의를 가지고 논의하고 협의해온 정치관계법 개정 사안이 처리될 수 있다.
2007년 10월 2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