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박균택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6년간 감사원 퇴직자 14명 ‘피감기관’ 취업

  • 게시자 : 국회의원 박균택
  • 조회수 : 21
  • 게시일 : 2025-10-30 17:24:23


 

 

 

 

 

최근 6년간 감사원에서 퇴직한 76명 중 14명이 피감기관인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명은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 유착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취업제한 제도’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실이 15일 인사혁신처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9월까지 감사원 퇴직공무원 중 취업승인심사 신청을 한 76명 모두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전원 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 중 26명은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취업에 성공했다.

감사원 퇴직공무원 76명 중 14명(18.4%)은 피감 대상 기관인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퇴직 공무원이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퇴직 전 5년 간 근무했던 부서와 취업예정기관 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불승인 없이 100% 취업 승인을 받았다.

감사원 퇴직공무원 76명 중 9명(11.8%)은 취업제한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실은 지난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감사원 퇴직자들이 공공기관 뿐 아니라 피감기관과 관련된 민간 영역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감사원 퇴직 공무원 중 3명은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감사원 피감 기관인 공공기관에 취업했고 이 중 2명은 임의 취업으로 과태료를 받기도 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은 누구보다 높은 윤리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조직이므로, 취업 심사에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피감기관을 감사하던 조직이 스스로 취업 규정을 어기는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67355?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