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평구 부영공원 오염 복원 조치 즉각 이루어 져야
“부영공원 오염 복원 조치 즉각 이루어 져야”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를 위한 민․관 공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 부영공원 오염상태에 대한 기존 조사결과를 재검토한 결과 부영공원의 1천600여㎡가 TPH(석유계총탄화수소)와 벤젠 등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에 의하면, 오염된 TPH의 수치는 1만 6천309mg/kg로, 이는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양오염대책기준 2천mg/kg를 8배 이상 초과한 것이라고 한다.
부영공원은 부평주민들이 운동과 산책 등을 위해 즐겨 찾는 곳으로, 일반 주민의 접근이 어려운 인근 부평미군기지 보다 시민들의 건강을 더욱 위협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임 한나라당 부평구청장은 부평미군기지 이전 시점에 맞춰 오염지역 복구하도록 결정했다고 한다.
현재 부영공원은 주한미군 공여지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 소유기관인 삼림청과 국방부의 행정권 행사가 가능하다. 또, 부평미군기지는 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부평미군기지 이전과 별개로 부영공원 환경오염에 대한 복원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부평구는 ‘토지환경보전법’ 18조에 의거해 삼림청과 국방부에 ‘복원명령’을 내리고, 삼림청과 국방부는 부영공원에 대한 환경오염 복원 조치 및 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