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상은 의원 선거법위반 엄중한 사법심판 이뤄져야
박상은 의원 선거법위반 엄중한 사법심판 이뤄져야
인천지검 공안부는 23일(수), 인천 중동옹진 국회의원 당선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일 출판기념회 식전행사에서 가수 박현빈을 초청해 무료공연을 보인 혐의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이 외에도 본인이 부회장 등을 지냈던 대한제당의 임원 들이 관련된 ‘제3자 기부행위’와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냈음에도 경제부시장을 지냈다는 ‘허위경력 기재’ 문제로 선관위 등으로부터 고발돼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선거에서, 박상은 후보의 금권선거, 부정선거 소식에 대해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선무효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은 유독 박상은 후보에게 이러한 여러 건의 선거법 위반혐의가 집중된 것에 대해 주목하며, 사법당국 또한 이 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으로 법의식이 이렇게 희박해서야 어떻게 국회의원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차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법의식과 부정선거에 대한 철퇴가 내려지길 기대한다.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