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량배포 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 게시자 : 인천시당
  • 조회수 : 843
  • 게시일 : 2012-06-28 13:14:45


대량배포 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 조선일보 선거법 위반 수사 촉구 -

 



지난 4.11 총선 기간 중, 조선일보의 인천지역 대량배포사건은 중대 선거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MB정권의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통치철학을 다시금 의심하게 한다.

 

당시, 인천 전역에 걸쳐 수 만부가 무료로 배포된 조선일보 당일 기사에는 서울과 인천지역의 민주통합당 후보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95조는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다.

 

때문에,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부정선거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원식)는 지난 521일 선관위와 경찰에 대량배포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배후세력을 밝혀내고, 수 만부의 조선일보가 배포될 수 있도록 지원한 자금의 출처까지도 반드시 공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조선일보 선거법 위반 고발 건 진행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인천지검은 지난 524일 고발인 진술조사를 1차례 실시하고는, 그 후 아무런 진전이 없다.

 

지난 522, 진보정당에게 행해진 압수수색과 너무나도 비교 된다. 당시 검찰은 제3자 신분인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가 공직선거법도 아닌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대한법률위반으로 통합진보당을 고발한 것에 대해 신속하게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

 

조선일보 대량배포 사건의 중대성은 바로 선거 때마다 상습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거대언론사가 선거 때마다 개입한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어찌 되겠는가?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부정선거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원식)파사현정’(破邪顯正, 그릇된 것을 깨뜨리고 올바르게 바로잡음)의 정신으로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끝까지 대량배포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검찰에게 조선일보선거법 위반에 대해 확실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