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토해양부는 민자사업자의 대변인인가? 국익의 대변인인가?

  • 게시자 :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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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2-07-16 14:30:15


국토해양부는 민자사업자의 대변인인가? 국익의 대변인인가?

- 3연륙교 건설,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

 



인천의 최대현안인 제3연륙교 건설문제가 국토해양부의 발목잡기로 인해 인천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3연륙교로 연결되는 청라경제자유구역과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두 지역에는 올 7~9월 사이, 9개 단지에 약 1만 세대 입주가 진행된다. 그러나 기반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해 분양계약 당시 5,000억원(청라 3,000억원, 영종 2,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걷어 놓고도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적인 공기관인 LH공사가 사기분양으로 몰릴 판인데 정작 문제의 당사자인 국토해양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아니 인천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3연륙교로 인해 민자교량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손실보전금 전액을 인천이 부담해야 사업 허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3연륙교 건설에 반대하는 국토해양부의 핵심인 인천대교의 경우, 2003년 최초 협약 당시, MRG(최소운영수입보장) 80% 보장이라는 것이 핵심이었으나, 인천시가 빠진 상태에서 국토해양부와 인천대교() 양자는 2005년 협약변경을 통해 '경쟁도로를 건설할 경우 MRG 보전 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다'경쟁시설을 도입할 경우 MRG 80%가 아닌 100%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는 2003년 최초 협약에는 없었던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인천지역 숙원사업인 제3연륙교 사업을 가로 막고 있다. 기가 막힌다. 국토해양부는 민자사업의 대변인 노릇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3연륙교 건설은 인천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국민의 인천공항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고, 국가사업인 경제자유구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원래는 국가가 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청라와 영종에 입주하는 인천시민들이 돈을 내서 짓겠다는 것을 중앙정부가 방해는 꼴이다. 국토해양부의 국익은 무엇이란 말인가?

 

더 이상 지연할 시간이 없다. 3연륙교 건설은 최소 5년이 걸리는 사업이다. 2012년 착공을 한다해도 2017년 이후에 완공되는 사업으로 5년 이상 국익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난 710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민자사업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첫 결정을 내놨다.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 스스로 재무 상태를 악화시킴으로서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지원금 확대를 유인했던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이다. 민간 사업자는 자본구조 변경에 대한 제약은 협약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응당 제3연륙교 건설 사업에도 해당된다. 국토부와 인천대교()는 지난 2005년 잘못된 협약을 맺었고 이는 정정되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민간 사업자인 인천대교()에게는 착공 이후,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지원금으로 보상하면 된다. 또한 국토부는 잘못된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조속한 사업승인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익을 생각하는 국토해양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