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내년 예산안 보통교부세 축소반영은 꼼수(20141217)
내년 예산안 보통교부세 축소반영은 꼼수
- 페널티 정상화분 미반영 이유 밝혀야 -
정부가 내국세의 일부를 보통교부세 명목으로 각 시도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의 규모를 두고 인천시와 새누리당의 꼼수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난 선거 이후 힘있는 시장을 공언해왔으나 번번이 중앙정부의 뜻대로 순응하며 ‘힘있는 시장‘이 선거승리를 위한 허언이었음을 여러 차례 보여준 유정복 시장이 이번 보통교부세 지원을 계기로 힘있는 시장임을 홍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보통교부세로 2013년 2,301억 원, 2014년 2,338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2015년에는 2,923억 원으로 세입에 반영했다. 이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인 다양한 지표 중 인천이 유리한 기준을 적용받는 갯벌면적과 자동차 대수, 폐기물 매립시설 등의 기준이 반영강화 또는 신설된 결과로 보인다.
다만 금년대비 2015년 보통교부세 증액분 585억 원은 금년 지원을 마지막으로 폐지되는 분권교부세 551억 원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2014년과 2015년의 보통교부세 지원규모는 대동소이한 수준인 것이다.
또한 보통교부세 산정시 페널티로 삭감된 6,391억 원 중 (주)DCRE에서 체납한 1,689억 원은 1회만 적용받아 2014년 페널티 적용이 종료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2015년 보통교부세 세입안을 전년대비 약 585억 원 만 증액시켰다. 그러나 당연히 세입으로 반영시켜야 할 페널티 정상화분 누락에 대한 시의 입장이 일언반구 나오지 않고 있다. 보통교부세 세입의 고의적 축소반영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보통교부세의 지원금액 확대는 긴축재정에 허덕이는 인천시에게는 큰 호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유시장의 업적 만들기용으로 이번 보통교부세 지원규모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다수당의 횡포로 이미 만신창이가 된 시의회에 이어 인천시마저 꼼수를 통해 당연히 받아야 할 보통교부세를 힘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시의 업적으로 포장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려가 기우이길 바란다. 또한 페널티 정상화분을 포함한 미반영된 보통교부세 증액분에 대한 인천시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인천시의 정당한 권리이자 시민에 대한 책무인 지원금 확보를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