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이학재의원 ‘허위사실 공표’ 사실로 드러나... 청라시티타워 사업자 선정 ‘무산’
이학재의원 ‘허위사실 공표’ 사실로 드러나... 청라시티타워 사업자 선정 ‘무산’
- ‘꼼수’ LH는 서구주민께 사과하고,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 나서야 -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 이학재 서구갑 후보는 ‘청라시티타워 입찰 성공’이라는 현수막을 청라지역에 내걸고 유권자를 현혹했다. 그러나 이는 결국 거짓임이 밝혀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1일 내부심의위원회 결과, 시티타워 사업의향자인 H사 컨소시엄이 정해진 기준 점수를 넘기지 못해 사업 후보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입찰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LH는 지난 4월 6일 ‘협약체결보증금 90억원’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준공 실적’ 등의 입찰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무리하게 공모에 참여시켰다.
이로 인해 꾸준히 정치권의 외압 논란에 시달리던 LH는 공모 참여사인 H컨소시엄에 관례에도 없는 조건부 기간연장을 해주는 등 ‘특별한 편의’를 제공했다. ‘협약체결보증금’은 4월 말경, ‘초고층건축물 준공 실적’은 5월경에 제출토록 해 약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주어 실적을 갖춘 국내외 메이저 건설사 시공 계획을 보완토록 하는 ‘꼼수’를 부렸던 것이다.
이러한 LH의 ‘꼼수’에도 불구하고 결국 21일 H사 컨소시엄의 공모 참여는 결국 ‘불발’로 돌아갔다.
누구를 위한 ‘꼼수’였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정녕 서구 청라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지? 이학재 의원의 선거를 위한 것이었는지? LH는 명백히 밝히고 서구 주민께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 이학재 의원의 ‘청라시티타워 입찰 성공’이라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충분해진 만큼 사법부가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은 어렵지 않는 사안이 됐다.
이와는 별개로, 이학재 의원은 2016 의정보고서를 통해 ‘인천시청 서구 유치가 눈앞의 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라는 내용을 유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인천발전연구원의 '신청사 건립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신청사 최적지는 남동구 구월동 현 지역이라고 말했다. 서구 루원시티에는 시교육청을 이전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학재 의원의 인천시청 서구 유치 또한 허위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시장직을 잃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철저한 수사와 빠른 기소를 통해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검찰과 사법부에 촉구한다.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것으로, 선거법에서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사항임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검찰의 선거법 관련 수사 진행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2016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