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설립법,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
[정인갑 수석대변인 논평]
인천고등법원 설립법,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
- 인천고등법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해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인천과 경기 서·북부 시민들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을 가야해서 불편함이 매우 컸다.
서울고법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최대 3~4시간이 소요되고, 심지어 도서지역 주민들은 이틀 이상이 걸려 1일 생계를 포기하거나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해 왔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등 약 1,800만 명의 사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판사 1인당 약 9만 명의 인구를 책임지는 상황으로 업무 부담이 매우 높고 사법 서비스의 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 이어져왔다.
이번 소위 통과에 이어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인천시민들은 서울 서초구까지 이동할 필요 없이 인천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인천고등법원 신설을 위해 국회 앞 인천고법 설립 촉구 1인 피켓 시위 및 인천고법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법사위 소위 통과로 인천고등법원 신설을 위한 입법 절차가 막바지에 도달했다. 300만 인천시민과 경기 서·북부 시민의 사법주권 회복을 위해, 인천고등법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다시 한번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의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제22대 국회에서 최종 입법의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4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