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감독하고 아내는 월급 받고… 인천경제청은 고위직의 ‘가족부양청’인가”
“남편은 감독하고 아내는 월급 받고… 인천경제청은 고위직의 ‘가족부양청’인가”
- 감독 기관장 남편과 피감 기관 직원 아내, 기막힌 ‘부창부수(夫唱婦隨)’
- 유정복 호(號)의 공직기강, ‘도덕적 파산’ 선언했나
유정복 시장이 그토록 외치던 ‘초일류 도시 인천’의 현주소가 고작 ‘삼류 가족 비즈니스’였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고위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가족부양청’으로 전락했다는 의혹 앞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장 직무대행의 배우자가 관할 내 채드윅송도국제학교의 대관 담당 매니저로 채용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는 경제청 관련 기업으로부터 금싸라기 땅과 건물을 무상으로 받고, 운영비까지 지원받았던 곳이다. 그런데 그 수장의 배우자가 관할기관, 그것도 학교의 대관 업무를 맡고 있다? 이것은 행정이 아니라 ‘담합’에 가깝다.
이 기막힌 구조가 유정복 시장의 눈에는 정상으로 보이는가.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심판이 휘슬을 불어야 할 경기장에 심판의 가족이 선수로 뛰고 있는 꼴이다. 배우자의 밥줄이 걸린 기관에 대해 경제청이 과연 서슬 퍼런 관리·감독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싶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 했거늘, 지금 인천시 고위 공직자들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오얏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따 먹고 있는 격이다.
유정복 시장에게 묻는다. 등잔 밑, 아니 시장의 코앞에서 벌어지는 측근들의 ‘도덕적 해이’를 언제까지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방관할 셈인가. 침묵은 곧 묵인이자 동조다.
인천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 경제청과 해당 국제학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 직무 관련성 신고와 회피 의무라는 공직자의 최소한의 양심이 지켜졌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시민들은 ‘유정복 시정 공직자들의 양심’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유정복 시장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인천시민은 지금의 시정부를 ‘비리 옹호 집단’으로 규정하고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2026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정인갑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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