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학용 의원, 강화산단 사업 최종 걸림돌 해결_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조치 이끌어내

  • 게시자 :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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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2-07-25 09:55:07

        군사시설 통제구역에 걸려 난항 겪던 강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신학용 의원이 국방부를 설득해 제한구역으로 완화시켜

 

인천상공회의소의 숙원인 강화산단 사업 최종 걸림돌 해결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 계양() 신학용 국회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일대 강화산업단지 사업 예정 부지(면적 : 490.322)가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최종 완화되었다는 국방부의 답변을 공개했다.

 

인천 강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인천상공회의소와 강화군의 숙원사업으로서, 종래 인천시와 국토해양부로부터도 사업 타당성은 인정받아왔으나,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과 겹친다는 이유로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 인허가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일례로 금년 2월 수도권 대규모 개발 사업을 최종 승인하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국토해양부 주관)에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에 묶여있어 최종승인이 보류된 바 있다.

 

종래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일대의 강화산단 예정부지는 대부분 군사시설보호법상 통제보호구역에 해당되어 주택의 신축이 제한됐는데, 이 경우 산업단지 내 근로자 숙소 건축이 불가능해져 산업단지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산업단지로서 기능하려면 주택 신축, 공작물이나 도로 및 교량 설치 등이 가능해야 하는 만큼, 해당 부지가 군사시설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어야만 최종 인허가가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에 인천상공회의소는 국방부에 다각도로 규제 완화를 요청했으나, 군사시설 보호를 우선시하는 국방부는 요지부동의 태도를 보여 갈 길 급한 인천상공회의소의 발목을 잡아 왔다.

 

결국 인천상공회의소 김광식 회장은 금년 215일 국방위 간사였던 신학용 의원에게 SOS신호를 보내 강화산단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 완화를 건의했고, 신학용 의원은 즉각 국방부에 강화산단 관련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국방부는 금년 5월경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는 뜻을 신학용 의원에게 알려왔고, 드디어 금년 7월 초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강화산단 예정부지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신학용 의원은 이와 관련, “강화산단 조성사업은 인천상공회의소와 강화군의 숙원사업인데, 국방부가 버티면 자칫 무기한 연기될 우려가 있었다고 한 뒤, “강화산단 조성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도 인천시당위원장으로서 인천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첨부 : 국방부 답변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 현황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구 분

대 상 지 역

면적()

 

1,207,302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상도리,

창후리 일대

490,322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일대

716,980

세부적인 지번, 지형도 등 현황은 해당 시 구청과 관할부대에 비치 및 열람 가능함.

 

첨부 :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추진 내역

 

- 2010. 10. 20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신청(강화군해병2사단)

- 2011. 09. 16 강화일반산업단지계획 협의요청(인천시해병2사단)

- 2011. 10. 12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요청(해병2사단합참)

- 2011. 10. 18 협의내용 추후통보로 답변(해병2사단인천시)

- 2011. 12. 17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합참심의위원회개최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여부는 보류하기로 결정)

- 2011. 12. 20 강화군, 청원서 제출(해병2사단, 수도군단, 합참)

- 2012. 01. 03 수도군단 부군단장 현장시찰

- 2012. 02. 05 합참 군사시설과장 현장시찰(입장 변화 없음)

- 2012. 02. 15 인천상공회의소, 신학용 의원에 협조 요청.

신학용 의원, 국방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