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 인천 AG지원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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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9월 10일(월)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12명을 포함해, 국회의원 55명이 공동발의하고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대회지원법에서 국가 보조가 경기장 30%, 인접도로 건설에 50%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경기장 건설 75% 이상, 인접도로 건설에 70% 이상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발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될 경우에는, 인천 AG뿐만이 아니라,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광주 하계U대회 등 국제대회 준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크게 완화되게 될 것이다.
○ 특히, 인천은 AG 총사업비 19,446억원 중 기존 지원법상 국가에서 받게되는 약 3,800억원을 제외하고 최대 8,000억원 이상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오늘 법안이 발의되기 까지는 인천시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제1차(8. 1), 제2차(8. 29)에 걸쳐「여․야․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머리를 맞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앞으로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인천시민,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그리고 인천시의 단결된 모습과, 광주와 충주 등과도 적극 협력하여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그 결과 ‘13년도 부터는 국가적 행사인 AG 등 국제 행사에 국가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붙임 : 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대회 지원법 개정법안 제출 장면 사진 1부
- 인천시 재정문제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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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인천광역시당새누리당 인천광역시당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