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 2차 발표(광역, 기초)

  • 게시자 : 인천시당
  • 조회수 : 2,052
  • 게시일 : 2022-04-19 15:36:45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 2차 발표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02조 1항 및 당규 제10호 33조 3항에 의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인천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후보추천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래 -


[광역의원 심사 결과 발표]

순번

선거구

성명

비고

1

중구 1

박상길

경선

2

중구 1

김철홍

3

중구 1

김민희

4

중구 2

김광훈

경선

5

중구 2

최찬용

6

중구 2

차광윤

7

중구 2

차흥빈

8

미추홀구 3

한기남

단수

9

미추홀구 4

김강래

경선

10

미추홀구 4

강정선

11

연수구 3

곽종배

단수

12

부평구 1

조성혜

단수

13

부평구 3

이용선

경선

14

부평구 3

유경희

15

부평구 4

나상길

경선

16

부평구 4

신진영

17

부평구 6

박종혁

경선

18

부평구 6

박동현

19

계양구 2

김종득

경선

20

계양구 2

황인근

21

계양구 4

문세종

단수

22

서구 4

전재운

단수

23

서구 5

정진식

경선

24

서구 5

천성주

25

옹진군

방지현

경선

26

옹진군

백종빈

 

[ 기초의원 심사 결과 발표 ]

 

순번

선거구

성명

비고

1

동구 가

지순자

경선

2

윤재실

3

동구 다

장수진

가

4

송광식

나

5

미추홀 가

이수현

가

6

배상록

나

7

미추홀 다

윤승완

가

8

이선용

나

9

미추홀 라

김진구

 

10

미추홀 마

김영근

 

11

연수구 나

장현희

가

12

연수구 다

김국환

가

13

최황규

나

14

연수구 라

최숙경

가

15

최대성

나

16

남동구 가

오용환

가

17

이철상

나

18

남동구 나

박정하

 

19

남동구 다

김재남

 

20

남동구 라

이정순

경선

21

반미선

22

남동구 마

장덕수

 

23

남동구 바

유광희

가

24

이영주

나

25

부평구 가

안애경

 

26

부평구 다

김동민

가

27

정고만

나

28

부평구 라

정한솔

가

29

부평구 마

홍순옥

 

30

부평구 바

황미라

가

31

계양구 가

이충호

경선

32

조덕제

33

계양구 나

신정숙

 

34

계양구 다

조양희

 

35

계양구 라

문미혜

가

36

김낙형

나

37

서구 가

송승환

가

38

심우창

나

39

서구 나

이영철

가

40

이순학

나

41

서구 다

김춘수

가

42

백슬기

나

43

서구 라

김원진

가

44

김동익

경선

45

정태완

46

강화군 가

오현식

가

47

김건하

나

48

강화군 나

박흥열

가

49

옹진군 가

김영진

 

50

옹진군 나

김택선

 

51

옹진군 다

김규성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사결과 공지시점 기준 48시간 내 가능

   (기초단체장은 중앙당에 재심 신청)

 

 

 

2022. 4. 19.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인생략)

 

 

 

❏ 관련규정

제33조(지역구후보자의 심사기준) 

①당헌 제97조제1항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체성 :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 철학을 가진 자

2. 기여도 : 당, 국가, 지역사회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이 있는 자

3. 의정활동 능력 : 의정활동을 잘 수행했거나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4. 도덕성 :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품성을 갖춘 자

5. 당선가능성 : 당선가능성이 높은 자

②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단수로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를 제외하고는 당적변경 등 당 정체성이 의심되는 자를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인 때

2. 후보자 심사결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3.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자질, 능력 또는 경쟁력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③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에 단수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현직 시·도지사, 지역구국회의원, 자치구청장·시장·군수가 동일한 공직의 각급 선거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에는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